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74 선고일 2001.10.19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인 청구인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을 한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로부터 그 사용금액의 16%를 공제한 1,023,06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1,023,067천원 중 납세의무가 확정된 2000년 6월부터 2000년 10월까지의 매출액 790,980천원을 수수료(16%)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인 941,64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환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1.1.8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2,150원, 2000년 6월분부터 2000년 10분까지의 특별소비세 155,245,020원 및 교육세 44,840,12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224,700천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청구인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의 16%를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매출전표 발행금액의 84%)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지급된 16%의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봉사료는 주대와 구분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2)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지급된 16%의 수수료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성격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및 제8항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검찰청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로부터 그 사용금액의 16%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제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 청구외 ○○, ○○, ○○, ○○, ○○ 등의 명의로 1,217,936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인 청구외 최○○ 등으로부터 그 사용금액의 16%를 공제한 1,023,06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은 청구인의 사업장 상무인 청구외 박○○의 모 강○○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0)와 청구인의 사업장 경리인 청구외 유○○의 ○○ㅇ농협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아래와 같이 입금되어 왔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계좌별 입금액 비고 강○○의 예금계좌 868,041 2000년 6월~2000년 12월 유○○의 예금계좌 155,026 2000년 8월~2000년 12월 계 1,023,067

(3) 한편, 처분청이 위 (표) 의 입금액 중 납세의무가 확정된 2000년 6월부터 2000년 8월분까지의 매출액인 790,980천원을 수수료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인 쟁점금액으로 환산(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유흥음식요금이 됨)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224,700천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국심2000서313, 2000.4.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도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은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분명치 않으므로,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 6월부터 2000년 8월분까지의 매출액인 790,980천원을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유흥음식요금으로 환산(수수료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한 쟁점금액임)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16%를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84%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지급된 16%의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인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할인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의 금액인 쟁점금액이므로, 동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