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71 선고일 2001.09.14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무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 10,000주 중 5,300주(지분율 53%)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1견 53,629,4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423,580원을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설립(설립일-1999.9.17)된 초기에는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주주들간의 이해다툼으로 말미암아 1999년 10월경 경영에서 물러난 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0년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이 설립시 제출한 주식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00년도 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주주 현황 - (단위: 주, %) 주주 관계

1999. 9.17. 2000.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 본인 5,300 53

○ 1999사업년도 및 2000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오

○○ 기타 1,300 10 이

○○ 기타 1,500 15 박

○○ 기타 2,200 22 계 1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1건 53,629,430원(2002.2기분 확정신고 당연경정)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423,58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 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율은 53%로 최대주주임을 알 수 있고,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1.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는 청구외 박○○(000000-0000000)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9.10월경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주주들에게 물려준 후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 2001.7.30.)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1.7.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총괄ㆍ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심에서 위 확인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김○○의 연락처를 청구인에게 문의(2001.8.31. 9시15분)한 바, 청구외 김○○의 연락처 뿐 아니라 청구외 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업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는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겨주고 체납법인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인등기부상 설립시부터 2001.1.2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도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53%)이면서 법인등기부상 2001.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