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무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 10,000주 중 5,300주(지분율 53%)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1견 53,629,4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423,580원을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체납법인이 설립(설립일-1999.9.17)된 초기에는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주주들간의 이해다툼으로 말미암아 1999년 10월경 경영에서 물러난 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0년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주주 현황 - (단위: 주, %) 주주 관계
1999. 9.17. 2000.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 본인 5,300 53
○ 1999사업년도 및 2000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오
○○ 기타 1,300 10 이
○○ 기타 1,500 15 박
○○ 기타 2,200 22 계 1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1건 53,629,430원(2002.2기분 확정신고 당연경정)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423,58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 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율은 53%로 최대주주임을 알 수 있고,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1.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는 청구외 박○○(000000-0000000)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9.10월경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주주들에게 물려준 후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 2001.7.30.)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1.7.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넘겨받아 총괄ㆍ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심에서 위 확인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김○○의 연락처를 청구인에게 문의(2001.8.31. 9시15분)한 바, 청구외 김○○의 연락처 뿐 아니라 청구외 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업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는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겨주고 체납법인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인등기부상 설립시부터 2001.1.2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도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53%)이면서 법인등기부상 2001.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