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68 선고일 2001.10.19

가정주부로서 술집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점과 거주지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50㎞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없는 점, 사업장의 건물주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5.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7월~12월 특별소비세 47,994,960원 동 교육세13,647,850원 합계 61,642,8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748-12번지 소재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 "○○" 라는 상호로 2000.7.20 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2000년 2기(7월~12월)과세유흥장소에 대한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206,785,714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47,994,960원,동 교육세 13,647,850원 합계 61,642,810원을 2001.05.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건설업 일용직 인부로 일하고 있으며,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그녀의 명의로 된 영업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승계받아 청구외 박○○(실명 박○○임)이 실지영업을 하다가 같은해 12.31.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는 유흥주점업으로 청구인의 확인 없이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가맹점 결제통장 개설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박○○이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의 100분의 20"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박○○ 명의로 1999.3.13.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청구인의명의로 2000.7.19. 승계 받았음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명의로 2000.7.20.사업자등록증 (000-00-00000)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다가 2000.12.31 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명의로 ○○카드(주)외 6군데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60,550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3,882천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재산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무재산이고, 청구외 박○○은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 58,610㎡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21건102,581천원이 결손처분 된 사실이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박○○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점을 실지 운영하였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사실과 인출한 대금의 사용처 등 입증할 증빙서류와 청구외 박○○이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20-340. 2001.9.11)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의 관계 와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이 찾아와서 운영하던 가게가 골치아프게 되었다면서 6개월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에, 부득이 2000.7월경 양산시청에 가서 청구외 박○○란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청구인이 승계후, 사업장관할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한 사실이 있지만, 그 후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받고, 청구외 박○○에게 고지서 경위 등을 추궁하였으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해서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성○○에게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 문의한 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박○○과 실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둘째, 청구인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교회 집사이고 청구인의 남편은 건설업 일용직인부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성○○에게 임대차계약내용을 전화(000-000-0000)로 문의한 바, 청구외 성○○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박○○과 실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만,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건 관련 사실확인서는 임차인과 관계 때문에 곤란하지만 처분청에서 조사하면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과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도 ○○시 ○○읍 ○○리와 거리가 약 50㎞이상 떨어져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통상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술집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점으로 보아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된 영업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가맹점 결제통장 개설내용등 공부상에는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술집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점과 거주지가사업장소재지가 약 50㎞이상 떨어져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통상 출퇴근 거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가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