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 소재 주식회사 ○○주택개발 (대표자:정○○, 설립: 1998년, 업태: 건설업, 종목: 일반건축공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9 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 현환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와관계 직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과점 주주 정○○ 1953.03.27 본인 대표이사 4,500 15 배○○ 1947.02.12 배우자 이사 18,000 60 정○○과 사실혼 배○○ 1912.05.16 시부 이사 4,500 15 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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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27,000 90 1주당 가액 10천원, 자본금 300백만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539,571,310원(1999, 2000 사업년도 법인세 2건 241,159,440원 1999.2기, 2000.1기 부가가치세 3건 298,411,870)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15%)이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액중 80,935,640원(1999, 2000사업연도 법인세 2건 36,173,900원 1999.2기, 2000.1기 부가가치세 3건 44,761,740원)에 대하여 2001.3.27. 및 2001.6.23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배○○과 호적상 타인이고, 청구인의 주님등록상 청구외 배○○(배○○의 부)이 시부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등재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99.3.21. 처분청에 신고된 법인세신고서 가운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배○○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외 배○○을 1998.6.9.부터 부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에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배○○은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배○○의 부인 청구외 배○○은 15%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총소유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7.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배○○ 및 청구외 배○○은 1998.1.22.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01.5.8. 및 2001.7.19. 납부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주)○○○에 청구외 배○○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자로서 손실액을 보전 받기 위해 체납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 배○○의 배우자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22. 박○○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2차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청구외 배○○의 아버지 청구외 배○○과 같은 주소지인 ○○시 ○○가 ○○번지 ○○○ ○호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배○○의 관계가 시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배○○은 배우자인 김○○과 별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및 1999년귀속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외 배○○을 대주주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99고964 판결문에 청구인은 청구외 배○○의 내연의 처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