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최대주주인 과점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67 선고일 2001.09.28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 소재 주식회사 ○○주택개발 (대표자:정○○, 설립: 1998년, 업태: 건설업, 종목: 일반건축공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9 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 현환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와관계 직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과점 주주 정○○ 1953.03.27 본인 대표이사 4,500 15 배○○ 1947.02.12 배우자 이사 18,000 60 정○○과 사실혼 배○○ 1912.05.16 시부 이사 4,500 15 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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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27,000 90 1주당 가액 10천원, 자본금 300백만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539,571,310원(1999, 2000 사업년도 법인세 2건 241,159,440원 1999.2기, 2000.1기 부가가치세 3건 298,411,870)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15%)이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액중 80,935,640원(1999, 2000사업연도 법인세 2건 36,173,900원 1999.2기, 2000.1기 부가가치세 3건 44,761,740원)에 대하여 2001.3.27. 및 2001.6.23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배○○과 호적상 타인이고, 청구인의 주님등록상 청구외 배○○(배○○의 부)이 시부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등재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3.21. 처분청에 신고된 법인세신고서 가운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배○○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외 배○○을 1998.6.9.부터 부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에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배○○은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배○○의 부인 청구외 배○○은 15%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총소유 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7.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 배○○ 및 청구외 배○○은 1998.1.22.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01.5.8. 및 2001.7.19. 납부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배○○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주)○○○에 청구외 배○○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자로서 손실액을 보전 받기 위해 체납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 배○○의 배우자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22. 박○○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2차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청구외 배○○의 아버지 청구외 배○○과 같은 주소지인 ○○시 ○○가 ○○번지 ○○○ ○호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배○○의 관계가 시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배○○은 배우자인 김○○과 별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및 1999년귀속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외 배○○을 대주주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99고964 판결문에 청구인은 청구외 배○○의 내연의 처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외 배○○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