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체납처분중인 토지의 압류해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66 선고일 2001.09.14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결정일 이후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 결정일 전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정일 전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 즉 결정일 이후 징수단계중인 세액은 국세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체납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에 대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19901.1.~19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7,248,590원을 1993.12.10.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4.2.2. 당해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01.3.27.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위 압류에 대하여 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1.5.25.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4.7.29. 헌법불합치 결정과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되어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니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ㆍ충당ㆍ공매의중지ㆍ부과의 취소ㆍ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합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8-1…53 【기타의 사유】 에서는 『법 제53조 제1항에서 “기타의 사유” 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된 법률)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에 대하여 구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1990.1.1.~19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7,248,590원을 1993.12.10.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4.2.2. 당해토지를 압류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1.3.27.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1.5.25.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통지(징세46100-3851)를 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 49등 사건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의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재이46014-1680, 1996.7.13.)이며, 또한, 이 결정에 따라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이 법이 개정되었고, 1998.12.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은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위 압류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