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의 법인재산을 파산제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다 주장하나 파산 전 확정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타체권보다 우선 변제 및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체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파산선고 후의 법인재산을 파산제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다 주장하나 파산 전 확정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타체권보다 우선 변제 및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체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2.3.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조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국세 3건 1,503,598,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01.5.28. 청구법인이 ○○은행○○지점계좌를 통해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수령하는 신용카드매출대금(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파산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파산선고 전인 2000.11.13. 위 쟁점채권과 다른 신용카드매출대금 결제계좌 (○○은행○○지점)를 압류하여 매원 50백만원씩 징수하여 왔으나 파산선고 이후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지점 신용카드매출대금 결제계좌를 폐쇄하고 새로이 ○○은행○○지점에서 개설하였는 바, 새로 개설된 계좌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9.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에서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1항에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1항에서 『파산처분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에서『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01.2.3. ○○지방법원 제30민사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위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액 1,503,598,260원(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청구외법인의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1.5.28. 쟁점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일 이후 이루어진 이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징수법 및 파산법의 규정 어디에도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둘째, 파산법 제61조 및 제62조 규정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채납처분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써 파산법 제62조 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셋째, 한편 파산법은 회사정리법과는 그 성격이 달라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파산법 제42조 에서와 같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내에서도 우선권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넷째,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 의 규정은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같은 뜻: 국심2001서282,2001.7.25. 심사2001-49,2001. 9.28)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