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62 선고일 2001.09.28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 설립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장○○,최○○,최○○ 및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국세를 체납한 ○○시 ○○구 ○○동 ○○번지○○빌딩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 장○○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최○○,최○○ 및 최○○는 청구인 장○○의 자녀들로서 청구인들은 1999사업년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중 1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은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84,097,550원, 2000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34,440,230원, 200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182,393,020원, 2000년 중간예납 법인세 1,867,480원,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96,883,380원계 399,681,6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02.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01.3.5 체납액 399,681,660원에 청구인의 각 주식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이의신청(2001.03.29 기각)을 거쳐 2001.6.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최○○,최○○,최○○은 2000.01.20 소유주식 7,000주 (지분율 70%)를 청구회 안○○, 청구외 배○○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장○○(지분율 30%)의 소유주식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총 발생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2000년 3월 체납법인의 1999년 귀속 결산서상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갑)에 소유주식을 100%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 장○○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최○○,최○○,최○○는 청구인 장○○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인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1994·12·31, 1998·12·3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1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체납법인은 1992.5.23 설립되어, 1993.2.19 사업자등록증(000-00-00000)하였으며, 설립당시부터1997.12.31 까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청구외 최○○의 처)가 50%, 청구외 최○○(청구외 최○○O의 매가 50% 이며, 1999.12.31말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 주주 현황 - (단위: 주,%,천원) 주주명 대주주와관계 주민등록번호 1999.12.31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장○○ 모 000000-0000000 3,000 30 15,000 최○○ 본인 000000-0000000 4,000 40 15,000 최○○ 누나 000000-0000000 1,500 15 15,000 최○○ 형 000000-0000000 1,500 100 15,000 계 10,000 100,000

②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지정대상 금액 비고 부가 1999.12.31 2000.03.10 84,097,550 84,097,550 부가 2000.03.31 2000.06.10 34,440,230 34,440,230 부가 2000.06.30 2000.09.10 182,393020 182,393,020 법인 2000.06.30 2000.10.10 1,867,480 1,867,480 부가 2000.09.30 2000.12.10 96,883,380 96,883,380 계 399,681,660 399,681,66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 399,681,660 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2.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원) 계 장○○(30%) 최○○(40%) 최○○(15%) 최○○(15%) 399,681,660 119,904,420 159,872,600 59,952,320 59,952,320

(2) 판단

① 청구인 최○○(지분율 40%), 최○(지분율 15%), 최○(지분율 15%)는 출자지분을 2000.1.20 청구외안○○(30%), 청구외 배○○(40%)에 양도하여, 청구외 장○○의 주식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무효로서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출자지분 양도 후 청구외 최○○,최○○, 최○○의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회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외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가 없어 주식이 실제로 2001.01.20 양도되었는지 와 주식거래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간에 통정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 가능한 계약서로서 매수자가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대금지불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 설립시(19992.05.23)부터 1994.10.09까지 1995.08.07 부터 1998.08.07까지,1998.12.19 부터 2000.07.31 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최○○(자), 최○○(자), 최○○(자)은 청구인장○○의 자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장○○,최○○,최○○,최○○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각 주식소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