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61 선고일 2001.08.03

청구인이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사업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자)○○(○○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고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에 고지된(납기일: 2001.02.28) 98.1.1~98.12.31.사업연도 법인세 82,799,100원(이하“쟁점국세”라 한다)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이고 대표사원이며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국세체납액 66,239,270원을 2001.03.23.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무한책임대표사원으로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설립 후 모든 업무는 청구외 권○○의 남편 유○○이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사업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 목 및 나 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ㆍ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고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인 대표사원이고 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유○○이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99.1.1~12.31.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서 의하여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80%, 청구외 김○○이 20%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이고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00.03.20. 출자금 40,000천원을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탈퇴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리닝, 작업복, 펜티 등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5천만원을 출자(청구인 출자금: 40,000천원, 청구외 김○○ 출자금: 10,000천원)하여 98.4.20. 합자회사 ○○을 설립하였고 출자자인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청구인의 처 김○○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한 후 공장장을 포함하여 직원 15~25명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정관 및 출자이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사원이고 법인의 실질경영은 청구외 유○○이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 2차적으로 지게 하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즉 인적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유동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모든 사원의 재산총액과 노력이 직접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게 하여 사업자금의 융자도 용이하게 하며 사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게 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대표사원 및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리라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03.3.2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체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