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남도 ○○시 ○○읍 ○○리 ○○ 번지에서 “○○주점”이라는 상호로 1997.11.6.부터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분 신용카드 자료금액(183,391천원)을 검토한 결과 주대 102m798천원, 봉사료 80,593천원이며, 이중 봉사료 전부가 여종사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객실에서 봉사료를 지급받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객을 유흥케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년 6월분 특별소비세 19,209,300원 및 동 교육세 5,189,580원 합계 24,398,880원을 2001.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83.38㎡(약 25평)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쟁점사업장은 도ㆍ농 통합시의 읍ㆍ면지역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군지역인 45평 미만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를 유예하여야 함에도 이건 특별 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객실에서 봉사료를 지급받는 유흥종사자(접대부)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다. (생략)
(1) 청구인은 ○○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두어 사업을 영위하고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유흥종사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별ㆍ규모별 기준미만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1997.2.3.)” 및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9.7.1.부터 시행)”상 유흥주점 과세대상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업장 규모기준 > 지역별 구분 1단계 2단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이상 35평이상 30평이상 40평이상 수도권시지역 40평이상 35평이상 유보 기타시지역 40평이상 1단계와 같음 유보 군지역 45평이상 1단계와 같음 유보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한 과세판정 기준 1단계 2단계
○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 기존 과세자
•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예: 관광호텔내영업자, 유명관광지ㆍ온천지ㆍ휴양지내영업자 등)
○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1단계 추진계획(1997.2.3.)에 의하면, 과세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유예”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1단계 추진계획 시행 이후에 개업(1997.11.6.)하여 1단계 추진계획상의 과세유보방칭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1999.7.1.부터 시행하는 2단계 추진계획에는 과세유보대상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정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유예를 통지한 사실은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종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같은뜻: 소비46430-183, 1998.10.21.)인 바, 청구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두어 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약 25평)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군지역 규모(45평)에 미달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장 기준규모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특별소비세의 과세유예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그 계획에는 기준규모 미달자에 대하여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인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1중1000, 2001.9.1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