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59 선고일 2001.09.14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청구외 손○○(○○○○○○-○○○○○○○)과 함께 지분율 70%인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9건 118,574,8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상 둥에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1999.7.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운영자 청구외 김○○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청구외 손○○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지분율 70%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통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 관계 1998.12.31. 1999.12.31. 2000.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 본인 5,000 50 5,000 50 2000사업년도 미제출함 손○○ 처 2,000 20 2,000 20 김○○ 기타 2,000 20 2,000 20 김○○ 기타 1,000 10 1,000 10 계 10,000 100 1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9건 118,574,8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권을 1999.7.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관련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체납법인의 영업권 및 채권·채무와 시설물 등을 1999.7.1부로 2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이건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둥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경찰서에 접수(2001.4.13)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소인 청구외 김○○ 등이 체납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을 공금횡령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2001.8.27. 발급)등을 보면,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함꼐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 그의 배우자 청구외 손○○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나 양도대금(2억원)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 등을 공금횡령혐의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1.4.13. 안양경찰서에 고발하여으며, 청구인은 현재도 그의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