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청구외 손○○(○○○○○○-○○○○○○○)과 함께 지분율 70%인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9건 118,574,83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사청구하였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상 둥에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1999.7.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운영자 청구외 김○○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청구외 손○○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지분율 70%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1998.12.2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