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국세환급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58 선고일 2001.09.07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11.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100,000,000원을 법인세(본세) 57,372,530원과 가산금42,627,470원에 충당한 처분은, 징수 유예된 내국세 126,117,500원의 이분지일을 충당하고 가산금을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시 ○○구 ○○동 ○○번지 ○○센터빌딩 ○호에서 ○○산업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 1998.05.10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1998.05.15.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받고, 1998.05.18. 부도 발생하여1998.09.11.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조세채권신고일인 1998.10.13까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224,564,010원(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임;【표1】참조)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신고된 정리채권 중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전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1995사업년도, 1996사업년도, 1997사업년도 조사분 법인세 137,184,080원을2000.11.30과 2001.11.30 균등분할 변제키로 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을 확정하여 1999.03.12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지방법원 사건 98파 3667)을 하였으나, 인가결정된 국세 중 1995사업년도 법인세3,625,190원과 1996사업년도 법인세 7,441,390원 합계 11,066,580원은 인가결정전인 1998.10.20국세환급금으로 기충당되어 청구법인이 인가결정후 변제하여야 할 국세(본세)는 126,117,5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제1차 조세채권 변제일인 2000.11.30에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2001.5.9. 2001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 환급금 100,000,000원을 압류하여 법인세 57,372,530원과 1998년 11얼부터 2001년 5월까지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 계 42,627,47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정리채권 신고(1998.10.13) 내용 (단위원) 세 목 납부기한 귀속 정 리 채 권 소계 고지세액 가산금 합 계 224,564,010 224,544,010 법인세(서면)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998.4.30 1998.10.31 1998.10.31 1998.10.31 1998.10.31 1998.10.31 1998.10.31 96년 95년 96년 97년 97.1기 97.2기 98.1기 44,834,490 3,625,190 58,287,430 75,271,460 27,181,810 10,636,360 4,727,270 44,834,490 3,625,190 58,287,430 75,271,460 27,181,810, 10,636,360 4,727,270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국세환급금을 제1차년도 및 제2차년 도에 변제하여야 할 126,117,500원 전액에 대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범인의 경우 체납기간 중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되었던바, 이는 인가된 변제기간 동안 체납처분이 유예된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다.”고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에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제1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에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제1항에서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 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1조【정기채권등의 면책등】에서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은 1998.9.11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표1】과 같이 법인세 등 224,564,010원의조세채권을 1998.10.13. ○○지방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된 조세채권은 인가결정전에 처분청이102,087,970원(가산금 6,214,260원 포함)을 국세환급금과 충당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지방법원 제1파산부(98파3667)에 의해 1999.03.12. 인가 결정된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지방법원은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본세인 법인세 137,184,084원으로 하고, 원본조세채권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인가 결정된 법인세 137,184,084원중11,066,580원은 기납부 되어, 이에 따라 2001.8.25. ○○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의하여 허가 결정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1999.03.31. 직권으로 【표2】같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액138,476,970원에 대하여 1999.03.12∼2001.11.30(2회 분납)까지 징수유예를 승인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음이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징수유예통지내역 (단위: 원) 세목코드 납기 발행번호 계 내국세 가산금 9810-6-31 1998.10.31 00158 55,828,940 50,846,040 4,982,900 9810-6-31 1998.10.31 00159 82,648,030 75,271,460 7,376,570 합계 138,476,970 126,117,500 12,359,470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차년도 변제액 63,058,750원을 2000.11.30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에게 지급할2001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환급금 152,754,530원을 압류하여 그 중 52,754,530원만을 환급하고 잔액100,000,000원을 [표3과 같이 조세채권본세 57,372,530원 및 쟁점가산금 42,627,470원에 충당하였다. 【표3】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내역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본세 가산금 9810-6-31 00158 68,031,940 50,846,040 17,185,900 9810-6-31 00159 31,968,060 6,526,490 25,441,570 계 100,000,000 57,372,530 42,627,47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9.11.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1998.10.13.원본조세채권을 신고하였으며, 1999.03.12.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이 인가결정 되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이건 원본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의 유예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인 1999.3.12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세채권으로 신고한 본세의 납부기한이 1998.04.30부터 1998.10.31까지이고, 조세채권본세의 고지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본세가 변제될 때까지 법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계속 발생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1998.10.13 정리채권신고시 법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정리채권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사정리법 제240조 에서 정리계획은모든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에서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 없이(늦어도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해 실권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3누14417, 1994.03.25. 같은 뜻)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조세 46070-54,1999.10.27. 같은 뜻)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1999.3.31. 직권으로 【표2】와 같이 징수유예를 승인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역 가운데 가산금 및 중가산금 12,359,470원을 적용하여 징수유예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해 신고되지 아니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므로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해 실권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체납액으로 보아 징수유예 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넷째, 처분청은 1999.03.31. 징수유예의 국세의 본세 126,117,500원의 징수유예통지를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분납금액을 2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2001.5.11. 체납액 충당시에는 징수유예한 국세의 본세126,117,500원의 이분지 일인 63,058,750원을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표3】과 같이 57,372,530원을 충당하여5,686,220원을 과소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규정한 징수의 유예가 조세 채권본세의 납부기한 이후에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본세가 변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소정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쟁점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