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인 누나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들에게까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인 누나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들에게까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가 체납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4건 54,288,620원에 대하여 2001.05.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 중 오○○과 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도○○의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북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체납세액 54,288,620원(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6,0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21,640원 및 29,512,0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998,97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2001.05.24 도○○, 오○○, 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 외 도○○의 어머니(오○○) 및 동생(도○○, 도○○)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의 범위에 해당됨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직위상 경영의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직위상 경영의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서(징세46120-10524, 2001.05.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 바, 도○○와 도○○가 각각 청구외 법인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 도○○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도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주식보유현황 및 직책 구 분 성 명 관계 출자지분 (97.12.31) 직 책 비 고 도○○ 본인 45% 대표이사 청구인들 도○○ 동생 30% 감사 급여수령 도○○ 동생 5% 이사 오○○ 모 20%
• 대표이사
(3)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1998.5.28)는『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는 아니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함이 없이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도○○는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과 도○○는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각각 20%와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오○○과 도○○에게까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