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4.24. 청구인을 주식회사○○화학의 체납국세 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화학(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5,1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000000-0000000)은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은 2,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 및 형인 이○○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5건 14,609,500원(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1996년 2,666천원, 1997년 16,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은 제조/플라스틱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1996.11.20.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996.12.31. 및 1997.12.31. 당시의 주식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서○○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의 소유주식수는 9,100주(지분율 91%)로 이들은 모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5건 14,609,050원(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24. 청구인을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년 법인 설립시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만 등록된 주주로서 실질적인 투자 및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7.11.7.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이○○이 1997.12.17.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업이 부도나자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외 이○○은 기히 부도를 내었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승낙없이 사업자등록 및 당좌개설을 하였음을 진술할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71%를 소유하고 있다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이○○이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1998.1.15)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7.7.5.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산업’ 이란 상호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면서 위 제조업을 하다가 약 10억 상당의 부도를 내어 더 이상 수표 등을 발행할 수 도 없고 위 부도 수표 등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어음, 수표 발행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자동차 구입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형인 이○○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약속어음 등을 남발하여 부도가 발생되자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해 공소 제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 사건 98고합5의 판결문과 같이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의 ○○지원의 판결문(98고합 5)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