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51 선고일 2001.07.13

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4.24. 청구인을 주식회사○○화학의 체납국세 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화학(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5,1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000000-0000000)은 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은 2,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 및 형인 이○○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5건 14,609,500원(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1996년 2,666천원, 1997년 16,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제조/플라스틱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1996.11.20.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996.12.31. 및 1997.12.31. 당시의 주식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서○○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의 소유주식수는 9,100주(지분율 91%)로 이들은 모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5건 14,609,050원(1996.2기 부가가치세 457,270원, 1997.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52,000원, 1997.1기 부가가치세 4,574,730원, 1997.2기 부가가치세 8,158,89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66,1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1.4.24. 청구인을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년 법인 설립시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만 등록된 주주로서 실질적인 투자 및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7.11.7.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이○○이 1997.12.17.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업이 부도나자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외 이○○은 기히 부도를 내었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승낙없이 사업자등록 및 당좌개설을 하였음을 진술할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71%를 소유하고 있다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이○○이 체납법인의 부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1998.1.15)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7.7.5. ○○지방법원 ○○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산업’ 이란 상호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면서 위 제조업을 하다가 약 10억 상당의 부도를 내어 더 이상 수표 등을 발행할 수 도 없고 위 부도 수표 등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어음, 수표 발행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자동차 구입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형인 이○○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약속어음 등을 남발하여 부도가 발생되자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해 공소 제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 사건 98고합5의 판결문과 같이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의 ○○지원의 판결문(98고합 5)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