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50 선고일 2001.07.13

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9.11.3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0.1기~2000.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5,714,280원, 2000.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7,118,210원을 각각 2001.3.5. 2001.3.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증상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실제적인 면적 또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 145.4㎡(43.8평)와 달리 37.6평에 불과하여 기준면적 40평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영업허가증에 나타난 쟁점사업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생략)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5항에서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납부】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1999.11.3.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9.1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영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0.1기부터 2000.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5,714,280원, 2000.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7,118,210원을 각각 2001.3.5. 2001.3.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과세관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행정력 부족 등으로 과세권이 미치지 않았던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영세한 업소 등은 세 부담의 충격이 크고 이로 말미암아 조세저항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우선 과세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내부지침으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기준)를 정하여 우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과세하고 미달하는 업소는 일단 과세를 우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1999.2기부터 적용하는 제2단계 과세대상은 사업장 규모가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이상(청구인 해당지역),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 군 지역은 45평 이상인 업소이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위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2.14.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1999.11.3.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허가(영업장 면적: 145.04㎡=43.8평)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0.1기부터 2000.2기까지 신용카드이요대금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결제대금 57,814천원 중 봉사료가 13,527천원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실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등 청구인은 접대부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과세유흥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