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9.11.3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0.1기~2000.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결정한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5,714,280원, 2000.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7,118,210원을 각각 2001.3.5. 2001.3.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증상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실제적인 면적 또한 영업허가증상의 면적 145.4㎡(43.8평)와 달리 37.6평에 불과하여 기준면적 40평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영업허가증에 나타난 쟁점사업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5항에서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납부】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