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파산법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5.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한 ○○○○(주)(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선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 국세의 체납액 206,663,647,3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5.12쟁점법인이 공동수급한"○○-○○간 도로 4차선 확장포장공사"외 93개 공사의 공사미수금94,465,534,160원(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므로 파산선고후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 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42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 파산법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파산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2001구6318 (2001.06.22)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으로서, 파산선고 후 새로운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함(중략). 재단채권이라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교부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현하여야 하고,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임.
○ 국심 2001서282·283 (2001.07.25)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구분하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으로분류하여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 는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국세청 심사기타 99-90 (1999.07.09)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이고, 국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징수하여야 할 체납세액을 파산관리인에게교부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1. 5.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동 법원의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 206,663,647,36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2001.5.12 쟁점법인이 공동으로수급한 94개 공사의 미수금 94,465,534,1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후 쟁점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2001. 7. 3 이건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채권압류무효의 소(사건번호 2001구26053)를 제기하였고 2001.7.13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이 동 소제기와 함께 채권압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하여위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파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이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국세징수법과 파산법 규정 어디에도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② 파산법 제62조 의 규정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의한 체납처분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파산법 제62조 를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경우에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③ 한편, 파산법은 회사정리법과는 그 성격이 달라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파산법 제42조 에서와같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내에서도 우선권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히 체납처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④ 파산법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재단채권으로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 의 규정은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파산선고 이후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