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체납액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47 선고일 2001.08.03

수탁토지에 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위탁자명의로 발생한 경우에 그 환급금을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아 위탁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에 주소를 두고 토지신탁·관리신탁 및 부동산컨설팅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6.20.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구 ○○동 *-5번지 대지 1,803.2㎡의 토지 지상에 복합빌딩 22,289.05㎡(지하 6층, 지상 1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교부·수취에 대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236,886,540원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위 국세환급금이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의 환급금으로 보아 2001.02.23.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은 단순히 신탁계약이 종료하였다 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설사,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은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수탁자가 계속 건설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비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등기부등본 상에도 신탁등기가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동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신탁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신탁재산을 관리함에 따른 환급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환급금을 신탁재산과 관련 없는 위탁자에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상에 신탁계약기간이 2000.06.16. 종료하였으므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당연히 청구외법인의 채권이며, 설사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서 당해 용역대가를 대신 지급하였고 관리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 신탁재산에 관한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신탁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금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은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탁토지에 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위탁자명의로 발생(계약서상 신탁계약기간 종료한 후)한 경우에 그 환급금을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아 위탁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이하 생략) ■ 신탁법 제19조 [물상 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09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신탁법 제61조 [신탁재산 종료후의 신탁재산의 상속]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수탁자, 청구외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토지(인천광역시 ○○구 ○○동 ***-5 대지 1,803.2㎡) 지상에 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7.06.20.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06.21. 위 토지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위의 계약조건을 보면 "① 계약서 제22조 (신탁기간)에서 신탁기간은 19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외법인, 청구법인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3조 (신탁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2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④ 제13조 (수익자) 이 신탁의 수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하되 ○○☆☆금융주식회사를 우선수입자로 지정하며, 청구법인은 금 4,42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주)에게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⑤ 제14조 (수익권) 제1항에서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업자인 청구외법인을 수급자로 하여 도금금액 26,5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997년 6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화사인 청구외법인이 1997.12.31.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수차례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지만 회신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전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 기성고를 결정(기성고: 56.8%)하여 타절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12,541,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한 후 쟁점부동산을 2001.01.30. 준공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공급자를 청구외 ☆☆건설(주),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하면서 다만, 세금계산서 비고난에 수탁회사인 청구법인을 부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236,886,540원을 환급결의하고 동 환급금을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의 환급금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외 9건 1,236,886,530원이 체납되어 위 환급금 전액을 2001.02.23. 충당한 사실이 TIS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수탁토지에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위탁자명의로 발생(계약서상 신탁계약기간 종료 후)한 경우에 그 환급금을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아 위탁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신탁에 의한 건물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해석(재소비 46015-60, 1998.05.02.)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 시공업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위탁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상 계약조건에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전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금융업(신탁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 및 관리를 대행하여 주고 추후 사업 종료시 당초 계약에 따른 사업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는 전액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관한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환급금이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속하므로 환급금의 청구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시,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위탁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상 계약조건에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포함) 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전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금융업(신탁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용역신탁사업과 관련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용역대가를 대신 지급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추후 사업 종료시 계약에 따른 사업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탁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탁자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환급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최종적 주체는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이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의 수령권한은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을 위탁자인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신탁법 제19조 / 신탁법 제20조 / 신탁법 제21조 / 신탁법 제6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