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금액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45 선고일 2001.09.1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번지 ○○기계 김○○(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의 근로자로, 청구외 사업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에게 2,966,350원과 이에 대하여 1999.7.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지방법원 99가소32599,1 999.10.22.)을 받았는데, 청구외 사업자가 이에 항소하자,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에게 2000.7.31.까지 위로금으로 금 1,500,000원(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지방법원 99나13106,2000.6.14.)하였고, 청구외 사업자가 위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11.9. 강제집행하여 금72,64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1999.1.26. 입사하여 1999.5.12.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999년 4월분 임금 1,010,090원 및 1999년 5월분 임금 532,120원 합계 1,542,210원 중 강제집행으로 지급받은 금72,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9,570원(이하 “쟁점청구금액”이라 한다)은 우선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청구외 사업자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호(대지 38.514㎡, 건물 59.760㎡, 이하 “압류매각재산”이라 한다)를 1999.11.27. 압류하고 2001.2.1. 공매하여 매각대금 55,800,000원을 2001.3.13. 배분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위로금으로 금1,5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하였으므로 쟁점청구금액은 우선변제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3.16. 청구인의 우선변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6.14. 화해조정 당시, 판사의 중재로 1심 판결 금액 2,966,350원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1,5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하였고, 이는 청구외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서 받는 채권이므로 임금채권에 해당하는데도 화해조서에 위로금으로 명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청구금액을 우선변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 배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계약상 임금 등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임금의 범위에는 계약서상 금액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액 등이 포함되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청구금액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의 제기가 있었던 1999.9.3.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잔여 최종 3월내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액은 실제 그러한 임금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원의 화해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로금”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청구금액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에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새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배분방법】제1항에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배부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에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 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1항에는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노근 조세 ․ 공과금 및 다름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름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9.1.26.부터 청구외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1999.5.12. 퇴직하였는데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1999.1.26.부터 1999.5.11.까지의 임금 4,293,350원(임금 1,354,830원, 연장근로수당 1,324,990원, 휴일근로수당434,370원, 야간근로수당 179,160원 및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 사업자를 상대로 지급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9.7.2.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중인 1999.7.31.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1,327,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2,966,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1999.9.3. ○○지방법원에 주장하여, ○○지방법원은 청구외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2,966,350원과 이에 대하여 1999.7.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99가소32599, 1999.1 0.22.)하였고, 청구인은 1999.11.23.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사업자의 압류매각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청구외 사업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9.12.16. ○○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에게 1999.1.26.부터 1999.5.11.까지의 근무한 기본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일체를 지급하였고, 강제로 퇴직시킨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임금대장을 첨부한 준비서면(변론자료)을 1999.12.22.○○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지방법원은 2000.6.14.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7.31.까지 위로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지급을 해태할 때에는 같은해 8.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사업자가 화해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00.11.9. 강제집행을 통하여 금72,640원을 지급받고, 2001.2.21. 청구외 사업자의 압류매각재산에 대한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급료 2월, 3월분은 지급받았으나 4월분 정상급료 1,010,090원 및 5월분 정상급료 532,120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외 사업자가 체불한 임금은 1,542,210원이나 위 체불임금 1,542,210원 중 2000.11.9. 금 72,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469,57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은 압류매각재산에 대한 매각금액 55,8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면서, 순위 성명 금액 설정일(법정기일) 비고 1 체납처분비 1,341,870 2 김○○ 3,939,510 입금채권 3

○○은행 ○○산지점 28,600,000 1998.1.9. 근저당권자 4

○○세무서(처분청) 4,912,890 1998.7.1,1999.1.25. 부가가치세 5 황○○ 17,005,730 1999.6.7.(확정일자) 임차인 합계 55,800,000 청구인의 채권은 화해조서에 위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상 수령인란에 수령날인이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산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배분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5순위인 청구외 황○○에게 배분할 17,005,730원 중 쟁점청구금액(1,469,570원)을 제외한 15,536,160원만 지급하였다.

(3) 청구외 사업자는 ○○지방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매각대금 배분시 청구인에게는 배분하지 말고 현재 압류매각재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청구외 황○○에게 배분하여 달라고 2001.3.9.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외 사업자가 ○○지방법원에서 화해한 화해조서에 기재된 쟁점위로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사업자간에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의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근로의 대상에 기초한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