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그 압류는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그 압류는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8.9.21.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35.9㎡와 같은 동 ☆☆☆-☆번지 대지 37.8㎡ 및 동 대지상의 건물 15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는 한편, 1999.9.24. 청구외 ○○○의 체납세액 111, 985, 490원 중 1, 000,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 110, 985, 490원을 결손처분하였다.(부분결손잔액 1, 000, 000원은 가산금 72, 000원과 함께 1999.8.10. 납부되었음)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1999.8.15. 납기로 종합소득세 17, 323, 8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은 이를 체납하였고, 1999.10.19.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9.8.15.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17, 323, 850원 중 2001.3.16.현재 체납된 12, 740, 660원을 동일자로 납부하고 2001.3.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이미 결손처분되었거나 납부되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은 전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가 개정된 이후로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국세징수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의 체납세액(결손세액)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 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서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8.9.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외 ○○○은 체납세액 중 1998.1.31.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을 1998.12.3. 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1998.11.30. 납기외 3건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은 이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1999.2.24 체납세액 111, 985, 490원 중 1, 000,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 110, 985, 49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부분결손잔액 1, 000, 000원은 가산금 72, 000원과 함께 1999.8.10. 납부되었다.
(3) 처분청은 결손처분일 이후에도 청구외 ○○○에게 추가로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은 이를 체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은 1999.10.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9.8.15.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17, 323, 850원 중 2001.3.16.현재 체납된 12, 740, 660원을 동일자로 납부하고 2001.3.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이미 결손처분되었거나 납부되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은 전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1996.12.30.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1999.2.24. 위【표2】와 같이 결손처분한 110, 985, 490원은 여전히 청구외 ○○○의 체납세액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당해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손처분으로서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 후 결손처분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므로 비록 압류된 체납국세가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그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쟁점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의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위【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어 동법 개정 이후에는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될 수 없는 것(국세청 징세46101-1503, 2000.10.20.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