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41 선고일 2001.06.21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박○○(○○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거주, 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00○ 0000호외 1대,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공매하고, 2001.4.16과 2001.4.19 쟁점차량의 매각금액 30,53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배분요구한 채권 7,180,000원에 대하여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화물차량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차량의 명의가 실소유자인 체납자로 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바, 공부상 쟁점차량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발생된 체납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존재함에도 가압류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채권을 우선하여 배분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항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가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자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1.1.27 명의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체납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00○ 0000호 및 ○○00○ 0000호를 압류하였으며, 2001.3.19 쟁점차량에 대한 공매 공고하여, 2001.3.30 청구외 유○○외 1인에게 각각 18,330,000원과 12,200,000원에 낙찰결정하고, 2001.4.16과 2001.4.19 위 매각대금 전액을 체납처분비와 처분청의 체납국세에 충당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ㆍ통지하였음이 배분계산서등 공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차량과 관련한 동 법인의 채권이 존재함에도 공부상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에 대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에 서 청구법인이 배분 요구한 위탁관리수수료 등 7,180,000원의 채권을 우선하여 배분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관리계약서 등 채권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와 함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체납자로부터 받아야 할 위탁관리수수료 등 7,180,000원의 채권금액을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규정된 국제보다 우선하는 채권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공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