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라는 상호로 2000.03.10.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영업을 하면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1,896,36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30,228,250원(41,896,363원/1.386)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6,045,650원 동 교육세 1,813,690원 합계 9,077,530원(가산세포함)을 2000.1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1.02.14. 결정통지일: 2000.03.12)을 거쳐 2001.05.0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을 허가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 7평정도의 후로링이(별도의 무대시설 없이 바닥과 동일 선상에 위치함)있고 유흥종사자 및 밴드 등 연주시설이 없이 오디오 음악으로 순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67평(허가면적)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과세의 공정성ㆍ형평성 및 특별소비세법 과세유흥장소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42.03㎡(73.21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 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 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청구외 홍○○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2000.02.21.자로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고 쟁점사업장 사용면적 및 용도를 보면, 총면적이 242.03㎡(객석 216.67㎡, 조리장 8.65㎡, 화장실 16.71㎡)이고 객석 내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음이 영업장배치도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하고 세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을 영업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1997.01월부터 모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업장 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업소이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우선 과세하고, 그 외의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을 변경 추진하는 내용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46430-165, 1999.04.09.)을 수립하여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
(3)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디스코클럽 형태로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 46430-2930, 1997.12.29)으로 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관한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식품위생품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을 갖추어야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라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42.03㎡ 규모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0년01월~2000년06월 매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