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39 선고일 2001.06.21

사업자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7 번지에서 “○○특수도금공업사”라는 상호로 1995. 10. 20을 개업일로 하고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1997. 3. 31 폐업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한 결과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1996. 11. 30 부가가치세 8,950,530원(9606-6-41 00269 3,606,730원, 9609-6-41 00916 5,343,800원), 1997. 6. 30 부가가치세 31,796,680원(9612-6-41 00982 18,718,680원, 9703-6-41 02176 13,078,000원), 1997. 11. 25 부가가치세 4,751,120원(9706-7-41 00382) 합계 45,498,33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0. 9. 19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8. 12. 1 취득한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5 임야 301,5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1. 4. 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선원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도금공업사(603-30-92***)를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임야는 처분청이 걸손처분한 이후인 1998. 12. 1 취득한 것으로서 결손처분 당시(1996. 11. 30, 1997. 6. 30, 1997. 11. 25)에 소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따라 결손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의 처인 강○○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특수도금공업사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4년 동안이나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쟁점임야가 사해행위로 체납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 청구인의 처 강○○ 및 처남 강△△이 통모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유없다.

②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은닉재산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결손처분 후에 발견되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청구건의 결손처분 취소의 정당 여부는 국세기본 제26조의 납부의무 소멸사유 중의 하나인 “결손처분이 된 때”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1996. 12. 29 이전 결손분은 그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고, 1996. 12. 30 이후 결손분은 결손처분당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 취소하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3. (생 략)』라고 규정하며,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제1항에는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결손처분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세액으로서 납부가 되지않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것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고지일 │ 고지세액 │ ├─────────┼─────┼──────┼─────┤ │1995년 제2기 확정 │ 520,019│ 납부 │ -│ ├─────────┼─────┼──────┼─────┤ │1996년 제1기 예정 │ 2,986,229│1996. 6. 15 │ 3,284,850│ ├─────────┼─────┼──────┼─────┤ │1996년 제1기 확정 │ 4,574,396│1996. 9. 15 │ 5,031,830│ ├─────────┼─────┼──────┼─────┤ │1996년 제2기 예정 │15,330,643│1996. 12. 16│16,863,700│ ├─────────┼─────┼──────┼─────┤ │1996년 제2기 확정 │11,069,929│1997. 3. 14 │12,176,920│ ├─────────┼─────┼──────┼─────┤ │1997년 제1기 예정 │ 3,933,720│1997. 6. 8 │ 4,327,090│ ├─────────┼─────┼──────┼─────┤ │ 합계 │38,414,936│ │41,684,390│ └─────────┴─────┴──────┴─────┘

(2)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세연도│ 수입금액 │사업소득금액│ 납부세액 │ 신고유형 │ 비고 │ ├────┼──────┼──────┼─────┼──────┼───┤ │ 1995년 │ 30,322,600│ 2,729,034│ 20,360│간이(표준율)│ 납부 │ ├────┼──────┼──────┼─────┼──────┼───┤ │ 1996년 │430,541,261│ 46,498,456│ 6,055,620│간이(표준율)│무납부│ ├────┼──────┼──────┼─────┼──────┼───┤ │ 1997년 │ -│ -│ -│ │무신고│ ├────┼──────┼──────┼─────┼──────┼───┤ │ 합계 │460,863,861│ 49,227,490│ 6,075,980│ │ │ └────┴──────┴──────┴─────┴──────┴───┘

(3)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1992. 3. 18 금 70,000,000원을 이자 연 2할5푼, 변제기일 1995.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청구외 최○○이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1994. 9. 24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은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1994. 9. 18까지의 대여원리금 채권합계금 113,749,999원 중 50,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 중 50,000,000원은 1995.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그 나머지 13,749,999원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받아 199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97가단 21211, 1997. 5. 2 선고, 1997. 6. 17 확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1997. 6. 17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결손처분(1997. 6. 30, 1997. 11. 25)한 이후인 1998. 12. 1 쟁점임야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한지 불과 8일만인 1998. 12. 9 이를 다시 청구인의 처 강○○에게 증여(1998. 12. 8)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강○○ 사이에 쟁점임야에 관하여 1998.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2000가단 3800, 2000. 8. 23)로 2000. 9. 26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소송 계류중임이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처 강○○는 사해행위취소소송(○○지방법원 사건 2000가단 3800)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특수도금공업사를 경영하면서 청구외 ☆☆화학(주)에 금 55,000,000원, 청구외 ○○화학공업사에 금 35,000,000원 등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선원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도금공업사를 경영할 여건이 아니어서 경영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이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청구외 ☆☆상선(주)에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은 청구인이 승선한 배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을 운행하는 부정기적인 근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5일 이내에 화물을 내리고 싣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정박한다고 답변(2001. 6. 14 16:55 전화 051-636-****)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은 국내 항구에 정박함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고지(등기송달하였고 반송된 사실없음)되고 체납이 되어 처분청이 결손처분할 때까지 4년 동안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결손처분한 이후에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청구인 자신은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강△△이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하였음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시 청구인의 처 강○○는 청구인이 ○○특수도금공업사를 경영하였다고 법원에서 주장한 점, 청구인이 승선한 배는 근해선으로서 한달에 2번 이상은 국내에 정박하는 점,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이후 4년이 경과하기까지 청구인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강△△이가 실질 사업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이후인 1998. 12. 1 취득한 것이므로 결손처분 당시에 소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따라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이 비록 1999. 12. 28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996. 12. 30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199612. 30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재산을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같은뜻: 국심 2000서 2209 2001. 2. 10, 재조세 46019-61 2000. 2. 29)이고, 또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청구인이 1992. 3. 18 청구외 최○○에게 대여한 금 70,000,000원에 기초하여 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1994. 9. 24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결손처분당시(1996. 11. 30, 1997. 6. 30, 1997. 11. 25)에 청구인에게 있었던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로서 청구인의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