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37 선고일 2001.06.01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3.5. 청구인을 ○○석유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999.1기분 부가가치세 726,626,6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주식보유지분(46%)을 한도로 지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5,000주 중 2,3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한○○(○○○○○○-○○○○○○○)는 1,600주를 소유하고, 친족인 청구외 한○○(○○○○○○-○○○○○○○)은 7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친족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2%(처분청은 청구외 임○○를 친족으로 판단하여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봄)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건 726,626,6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체납액 전체(100%)에 대하여 2001.3.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1999.1.28.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9.1.28. 청구외 강○○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납세자 재산추적 보완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고 있는자로, 주식매매일이 1999.1.28.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강○○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취임일이 1999.10.20.인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정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6,626,64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1998.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이 2,300주(지분 46%)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한○○(○○○○○○-○○○○○○○)는 1,6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한○○(○○○○○○-○○○○○○○)은 7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친족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청구외 임○○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현황- (단위:원,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1999.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강○○ 본인

○○○○○○-○○○○○○○ 23,000,000 2,300 46 한○○ 배우자

○○○○○○-○○○○○○○ 16,000,000 1,600 32 한○○ 처제

○○○○○○-○○○○○○○ 7,000,000 700 14 임○○ 타인

○○○○○○-○○○○○○○ 4,000,000 400 8 계 50,000,000 5,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5.1.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10.20. 청구외 강○○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인은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1999.6.30.)전인 1999.1.28.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 85누405.1985.12.10, 징세01254-5934, 1989.11.1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징세01254-3782,1987.8.20)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라 할 것인바, 이건의 체납된 국세는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9.6.30.이므로 청구인이 1999.6.30.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강○○간의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23,000,000원을 수령하도록 계약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변경을 1999.10.20.하였음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요구(심삼 46820-10172,200 1.5.7)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양도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와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9.1.28.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중부지방국세청이 1999.9.5.부터 1999.11.15.까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예상하여 압류를 면하고자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 및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경리직원 이○○의 남편 청구외 천○○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추적조사반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체납법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음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보완조사서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8.12.31. 현재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인 청구외 한○○는 32%를 소유하고 있고, 처제인 청구외 한○○은 14%를 소유하고 있고, 친족인 임○○는 8%를 소유하고 있어 본인 및 친족지분의 합계가 100%로 청구인이 51%이상의 군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100%를 납부토록 지정통지하였으나, 친족으로 판단한 임○○는 체납법인의 기사로 근무중이고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이의 과점주주 소유지분은 92%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인데 체납액의 100%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것에 대하여 그 사유를 처분처에 확인한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석유(주)의 심사청구건은 199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강○○ 및 한○○(강○○의 배우자)에 대하여 그 주식보유지분별로 지정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한 착오로 잘못지정된 것』으로 심리자료를 제출(세이46220-10229,2001.1.15)하였다. 상기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46%)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