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과의 경합에 있어서 채권의 제3자 공시일 개념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 설정시 기 채권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권[(예) 이자발생채권]을 의미함.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법정기일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국세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과의 경합에 있어서 채권의 제3자 공시일 개념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 설정시 기 채권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권[(예) 이자발생채권]을 의미함.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법정기일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강○○(000000-0000000, 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3㎡, 건물(미등기분 포함) 67.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한 후 매각대금 61,600,000원 중 체납처분비 1,434,340원을 공제한 잔액 60,165,660원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 2001.2.13. 청구법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청구법인은 처분청보다 우선 순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을 우서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이 먼저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설정할 당시의 체납자에 대한 대출금은 1998.12.24. 상환되었고, 이건 관련 채권(대출금)은 상환된 기존의 대출금과 금액, 이자율 등이 다른 신규대출이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이건 공매대금의 배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배분방법】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체납자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8.8.14. 압류하여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 61,600,000원을 2001.2.13.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배분명세서> (단위: 원) 순위 권리자 권리관계 설정일 등 채권액 배분금액 비고 1 체납처분비 1,434,340 2 박
○○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99.11.29 24,500,000 12,000,000 3 처분청 국세 압류일자 98.08.14 45,780,230 32,838,370 98.1.25. 이전 법정기일 해당분 2,519,164 98.5.31. 이후 법정기일 해당분 4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설정일자 95.11.17 13,492,041 9,388,635 98.12.24. 신규대출분 5 오
○○ 〃 설정일자 1998.04.28 42000,000 2,893,327 계 61,600,000 상기 배분명세서에 의하면 배분당시 처분청의 조세채권 45,780,230원 중 처분청이 제3순위로 배분받은 32,838,370원은 1998.1.25.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이고, 배분된 잔여액 2,519,164원은 1998.5.31. 이후 법정기일 도래분으로써 이는 청구법인, 청구외 오○○ 및 ○○구청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 각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상호간에 순환관계에 있어 순환배분방법(안분후흡수방식)으로 계산하여 배분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1998.12.24. 체납자에게 대출한 16,500,000원 중 배분일 현재 잔존채권은 13,492,04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고 이중 위 순환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9,388,635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쟁점채권은 1998.12.24. 신규로 대출한 것이 아니고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한 금액의 연장에 해당하는 대환 대출이므로 제3순위로 배분된 처분청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1995.11.17)이 처분청의 압류일(1998.8.14) 이전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압류한 이후인 1998.12.24. 쟁점채권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과 처분청의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1998.1.25. 이전분만 쟁점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되었고 1998.5.31. 이후 법정기일 도래분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오○○, ○○구청 등과 서로 물고물리는 순환관계에 있어 순환배분방법에 의해 배분된 사실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5.11.17. 체납자의 쟁점부동산에 39,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5.11.18.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10,000,000원을 1년 기간으로 체납자에게 대출하여 준 후 수차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이후 1997.11.19. 체납자에게 10,000,000원을 역시 1년 기간으로 추가 대출한 사실을 어음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는 1998.12.24.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으로 16,500,000원을 대출하여 대출금과 적금해약한 금액으로 기존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대출계좌원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며, 쟁점채권은 1998.12.24. 청구법인이 체납자에게 대출하여 준 금액(16,500,000원) 중 배분일 현재의 잔존채권인 사실이 배분계산서 및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채권의 대출금(16,500,000원)은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대출금과 같은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이율(기존대출 18%, 신규대출 14.5%) 또한 크게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쟁점채권의 대출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대출금의 연장을 의미하는 대환대출이 아니라 신규대출이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의 압류 전에 청구법인이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2002서272, 2000.9.4. 징세45507-254, 1995.1.27)인 바, 쟁점채권은 처분청의 압류일(또는 조세채권 법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쟁점채권 발생시점 이전에 압류되고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는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 채권과 1998.12.24자 신규대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조세채권)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액을 순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 채권자들에게 순환배분방법에 의해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