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32 선고일 2001.06.01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98.2.22 양도일은 경락일인 1999.10.12 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5 사망한 이○○에게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세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003,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1998.2.22 사망한 후 ○○시 ○○구 ○○동 ○○번지 대지 291.5㎡ 건물 728.34㎡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 근저당권자들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1999.10.12 청구 외 유○○에게 낙찰되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83.02.28 취득하여 1999.10.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2001.01.15 청구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161,709,000원이 있음이 상속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누구인지와

②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이 건 납세고지(2001.01.15) 전인 1998.02.22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10.1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003,760원의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3.2.28 취득하여 1998.2.22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개시일인 1998.2.22 에 취득한 것이고, 1999.10.12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1998.2.22 양도일은 경락일인 1999.10.12 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부1818, 1999.12.28 등 다수가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