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31 선고일 2001.03.2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므로, 동 자료상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우림종합전기건설이 청구외 (주)선진라이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7년귀속 11,510,000원, ’98년귀속 21,129,85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금천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 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년귀속 3,582,370원, ’98년귀속 5,298,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5.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선진라이팅은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세금 계산서만 수수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주)선진라이팅에서 징취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대금지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선진라이팅은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2000.8.29 청주지방검찰청 충지지청에 고발된 자료상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자료상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