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므로, 동 자료상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허위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므로, 동 자료상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우림종합전기건설이 청구외 (주)선진라이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7년귀속 11,510,000원, ’98년귀속 21,129,85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금천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 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년귀속 3,582,370원, ’98년귀속 5,298,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5.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선진라이팅은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세금 계산서만 수수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