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카드매출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와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카드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카드매출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와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 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6년 제1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통보된 수입금액 104,241,390원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93,452,727원과의 차액 10,788,6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9.3.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 소득세 2,72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전문경영인 청구외 신○○에게 의뢰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면서 매출액 전액을 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해당은행에 입금하고 동 입금액에서 임대료 및 급료 등 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고, 거래은행계좌에도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1996년 제1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이며, 청구인이 거래한 6개 신용카드 회사(○○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내역을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카드사, ○○카드사, ○○카드사 등의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996년 제1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신용카드(주)
○○신용카드(주)
○○신용카드(주)
○○신용카드(주) (주)○○클럽 (주)○○카드 103,356 21,801 32,510 6,394 4,770 575 37,306 처분청에서 위 각 카드회사에 거래사실을 조회한데 대하여 회신해온 ○○신용카드(주), ○○신용카드(주), (주)○○클럽 및 (주)○○카드사 등의 회신 내용도 위 표1상의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카드매출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각 카드사별로 거래사실이 확인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