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30 선고일 2001.05.11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16,010원과314,772,170원의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000000-0000000,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1997.12,18. 사망 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인 ○○남도 ○○시 ○○면 ○○리 산 소재 임야 24,943㎡, ○○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 1,206.9㎡와 건물 762.56㎡, 같은 동 소재 대지 1,229.4㎡와 건물 650.9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각각1997.3.13. 1997.10.17. 1997.10.7. 법원에 의해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98.06.05. 상속재산가액 961,083천원에서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등 315,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646,083천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상속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등 790,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16,010원, 314,772,170원 합계 363,988,1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961,083천원)보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1,910,000천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06.05.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961,083천원, 채무 등 315,000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646,083천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건 납세의무를 승계한 세액 363,988천원이 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범위 내이고,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외의 채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7.12.18 사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 통합시스템 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처분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1998.6.5. 상속재산가액 961,083천원에서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등 315,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646,083천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상속세법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등 790,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 피상속인의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16,010원, 314,772,170원 합계 363,988,18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청구인 1인이라는데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1998.06.05. 청구인이 접수한 상속세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자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961,083천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 등 315,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646,083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상속재산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356㎡ 및 건물 953.05㎡이고, 채무 등은 장례비용 5,000천원,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 110,000천원, 상속재산을 1995.10.14.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청구 외 이OO 로부터 매매예약의증거금으로 받은 200,0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법상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합계 790,000천원)만을 공제하여도 상속세과세표준이 부수(-)로 나타나 채무중 증빙서류 확보가 용이한 일부만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1995.10.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채권자(권리자) 청구 외 ○○보증기금ㆍ○○보증보험주식회사ㆍ○○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ㆍ○○은행ㆍ○○은행이 1995.10.27부터 1997. 04.11사이에 가압류하였고, 청구 외 주식회사 ○○은행ㆍ주식회사 ○○신용금고ㆍ임○○는1991.06.18부터 1994.10.20 사이에 각각 채권 최고금액을 6천만 원, 5억 원, 3억5천만 원 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ㆍ김○○ㆍ오○○ㆍ노○○ 는 각각 전세금을 45백만 원, 30백만 원, 20백만 원, 30백만 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 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200.09.18 전산에 의하여 출력한 피상속인의 고객종합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1992.2.6 대출받은 금액 중 계속적으로 상황하고 전산출력 당시 379,672,406원만큼 미상환된 것으로 나타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 외 ○○금융주식회사에 장○○외 4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데 대해서 청구인을 포함한 위 5인에게 278,382천원을 청구외 ○○금융주식회사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건 관련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만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위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같은 뜻. 심사증여99-211,1999.06.25, 국심 2000부2401, 2001.02.10 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