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29 선고일 2001.03.23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수’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1997.14.외 5차에 걸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9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현금과 가계수표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정리하고 ○○시로 이사하면서 1997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분실하여 현재 장부등이 없어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에서 ‘○○자수’라는 상호로 1991.4.15~1997.9.30.까지 컴퓨터 양말자수 임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시 ○○구 ○○동 ○○번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7.11.18.~ 1998.12.20.까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장부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확정신고한 자기조정 기장사업자이다
  • 나) 쟁점사업에 대한 1997년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 (단위: 원) 과 세 연 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1997년 155,828,346 6,313,275 68,813,275 4.1 44.2 62,500천원을 가공원가로보고 필요경비불산입
  •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고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74,9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지만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매입하였으므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주 제99-7호)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1999.4.29. 기각결정하였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로 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불복청구(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청구외 이○○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 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장○○(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 함)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외 장○○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확인서, 대금지급증빙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친구인 청구외 이○○(이의신청시 이○○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와 동업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의 동업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청구외 이○○가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을 ○○세무서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달리 쟁점금여의 거레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7년도 장부등을 분실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기조정 기장사업자이고, 1997년도 장부등이 분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부등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