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수’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1997.14.외 5차에 걸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9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현금과 가계수표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정리하고 ○○시로 이사하면서 1997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분실하여 현재 장부등이 없어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2) 판 단
(2)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7년도 장부등을 분실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기조정 기장사업자이고, 1997년도 장부등이 분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부등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