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29 선고일 2001.06.01

법원의 판결문과 거래내용증명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의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일부 거래내용에 대한 착오기재분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별지기재의 부과처분1. 청구인의 1999년 제2기분 매출누락액 204,397,000원(공급가액임)에서 8,016,000원(공급가액임)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를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37-7번지에서 ㅇㅇ개발이라는 상호로 일반용도료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청구인(백ㅇㅇ와 정ㅇㅇ으로 명세는 별지기재함, 이하 같다) 유사석유제품(가짜휘발유)인 ㅇㅇ신나를 제조ㆍ판매하였다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자,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12.30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2000.2월부터 2000.9월까지의 청구인의 ㅇㅇ신나 제조ㆍ판매분 354,484리터(179,327,200원 상당)에 대해 교통세 239,831,420원, 교육세 35,974,700원 및 부가가치세 55,566,5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거래처의 1999년도분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1999년도분 도료제품 매출누락액 204,397,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28,763,960원 및 종합소득세 86,988,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명세는 별지 기재함)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지방법원에 제출된 거래처의 1999년도분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1999년도에 204,397,000원 상당의 도료제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는 청구인 중 백ㅇㅇ가 가짜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구속ㆍ수감되자 백ㅇㅇ가 1999년도에 가짜휘발유가 아닌 공업용신나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많으면 법원의 형사처벌판결상 백ㅇㅇ에게 유리하다는 수임변호사의 연락에 따라 백ㅇㅇ의 조기출감을 위하여 동업자인 정ㅇㅇ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 아무런 근거자료없이 실지거래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임의작성하여 거래처의 동의하에 법원에 제출하게 된 서류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상기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하여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 역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2000년도 ㅇㅇ신나 매출액 179,327,2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 또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개업이래 주로 도료희석제를 생산ㆍ판매하여 왔는 바 이 건 교통세 과세처분이 된 ㅇㅇ신나는 도료희석제의 일종으로 청구인은 ㅇㅇ신나가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사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각 거래처들로부터 ㅇㅇ신나를 도료희석제 이외의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도료희석제로만 ㅇㅇ신나를 판매 하였으며, ㅇㅇ신나가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조방법을 변경(톨루엔과 솔벤트를 64로 혼합하여 제조하던 것을 톨루엔, 솔벤트, 크실렌를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 바, ㅇㅇ신나를 구입한 거래처가 이를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ㅇㅇ신나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도료희석제의 ㅇㅇ신나를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판매한 청구외 유ㅇㅇ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신나를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신나를 구입한 청구외 유ㅇㅇ은 239,326리터(121,070,800원 상당)의 ㅇㅇ신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거래처의 1999년도분 거래내용증명확인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2월부터 2000.9월까지 354,484리터(179,327,200원 상당)의 ㅇㅇ신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204,397,000원 상당의 도료제품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ㅇㅇ신나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중부지소장의 품질검사 결과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가짜휘발유)으로 판명되었는 바, 이는 교통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제조ㆍ반출자인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백ㅇㅇ)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ㅇㅇ신나가 교통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 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긍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② 관련>

(1)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91원(탄력세율 적용 1999.12.31~2000.3.1 리터당 630원, 2000.3.2~2000.4.30 리터당 600원, 2000.5.1이후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6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3.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제4조【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 법 제6조【과세표준】 제1항에서『교통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 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7)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2. (생략)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11.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 같은 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2. (생략)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100분의 15 4.~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중 백ㅇㅇ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00고단3549, 2000.11.24)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도료제품 판매액 204,397,000원과 ㅇㅇ신나 판매액 179,327,2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84,330,490원과 종합소득세 86,988,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단지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서만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는 실지거래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중 백ㅇㅇ는 2000.2월부터 2000.9월까지 가짜휘발유인 ㅇㅇ신나 17리터들이 약 20,852통을 생산하여 페인트상들에게 1통당 약 8,6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상공사(사업자 정◇◇, xxx-04-99xxx) 외 10개업체에 436,945,000원 상당의 도료제품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에 기재된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 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료제품 매출액과 가짜휘발유인 ㅇㅇ신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가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는 법원판결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서류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방법원에 제출된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 중 청구외 ◇◇상사(사업자 연ㅇㅇ, xxx-04-79Xxx)와 청구외 □□상사(사업자 홍ㅇㅇ, xxx-15-61xxx)와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 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매입하지도 않은 물량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법원에 확인하여 주면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세제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백ㅇㅇ의 조기 출감을 위하여 동업자인 정ㅇㅇ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위 거래내용증명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의 동의하에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래내용증명확인서에 의한 매출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비교 (표) (단위 공급가액, 원) -------------------------------------------------------------------------------- 거 래 처 매출액 신고액 -------------------------------------------------------------------------------- △△상공사 (정◇◇, xxx-04-99xxx) 23,450,000 -------------------------------------------------------------------------------- A상사 (안ㅇㅇ, xxx-57-62xxx) 27,200,070 8,665,000 -------------------------------------------------------------------------------- B공사 (구ㅇㅇ, xxx-12-81xxx) 26,850,000 -------------------------------------------------------------------------------- C상사 (김ㅇㅇ, xxx-03-72xxx) 64,000,000 34,755,000 -------------------------------------------------------------------------------- ◇◇상사 (연ㅇㅇ, xxx-04-79xxx) 64,500,000 65,968,000 -------------------------------------------------------------------------------- D페인트 (강ㅇㅇ, xxx-81-18xxx) 13,590,000 7,422,000 -------------------------------------------------------------------------------- E건영 (정##, xxx-30-88xxx) 12,925,000 3,938,000 -------------------------------------------------------------------------------- F페인트상사 (한ㅇㅇ, xxx-01-23xxx) 48,520,000 -------------------------------------------------------------------------------- G상사 (이ㅇㅇ, xxx-41-77xxx) 67,950,000 42,193,000 --------------------------------------------------------------------------------

□□상사 (홍ㅇㅇ, xxx-15-61xxx) 55,260,000 54,198,000 -------------------------------------------------------------------------------- H상사 (이△△, xxx-06-62xxx) 32,700,000 15,815,000 -------------------------------------------------------------------------------- 계 436,945,000 232,954,000 -------------------------------------------------------------------------------- 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거래처의 거래내용증명확인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표)의 거래처 중 청군의 △△상공사(사업자 정◇◇, xxx-04-99xxx. 2000.5.25 개업함)의 거래내용은 상호와 사업장이 동일한 청구외 △△상공사(사업자 이◇◇, xxx-02-86xxx. 1999.5.26 개업하여 2000.5.31 폐업함)의 거래내용에 대한 착오기재분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 △△상공사(사업자 이◇◇, xxx-02-86xxx)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액 8,016,000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ㅇㅇ신나가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사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료희석제로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신나를 구입한 거래처가 이를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은 교통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ㅇㅇ신나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중부지소장의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휘발유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가짜휘발유)으로 이미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석유사업 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ㅇㅇ신나에 대하여는 교통세 및 교육세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시기는 교통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가격이므로, 354,484리터(20,852통 x 17리터, 179,327,200원 상당)의 ㅇㅇ신나를 제조하여 판매한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은 ㅇㅇ신나가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료희석제로만 판매하였으므로 ㅇㅇ신나를 자동차연료(가짜휘발유)로 판매한 청구외 유ㅇㅇ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유ㅇㅇ은 239,326리터(14,078통 x 17리터,121,070,800원 상당)의 ㅇㅇ신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교통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인은 청구외 유ㅇㅇ이 239,326리터(121,070,800원 상당)의 ㅇㅇ신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실제는 판매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백ㅇㅇ xxxxxx-xxxxxxx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37-7번지 -------------------------------------------------------------------------------- 정ㅇㅇ xxxxxx-xxxxxxx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37-4번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