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임차보증금 압류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26 선고일 2001.05.11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운수(000-00-00000)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1997년부터 2000.5월까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건 14,538,030원(1997.1기 예정분 788,390원,1997.1기 정기분 2,583,070원, 1997.2기 정기분 1,875,630원, 1998.1기 예정분 1,038,610원, 1998.2기 정기분 1,043,110원, 1999.1기 예정분 693,030원, 1999.11 수시분 1,413,490원, 2000.5수시분 5,147,700원)의 부과처분과 동 부과처분을 전제로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공사 장기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2000.12.13. 압류한 처분은 쟁점차량의 실제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운수(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소속의 지입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차주로서 1993.1.1.부터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운수업을 영위하던 자로 1997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건 14,538,030원(1997.1기 예정분 788,390원,1997.1기 정기분 2,583,070원, 1997.2기 정기분 1,875,630원, 1998.1기 예정분 1,038,610원, 1998.2기 정기분 1,043,110원, 1999.1기 예정분 693,030원, 1999.11 수시분 1,413,490원, 2000.5수시분 5,147,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2.9. 쟁점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해제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 차량양도양수 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검토한바, 관련서류에 하자가 없으며 청구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 신고납부(15건: 8,903,650원)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1993.2.9.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첨부서류로서, 청구외 이○○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차량위탁관리계약서, 차량양도양수 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7.1기 예정분 788,390원,1997.1기 정기분 2,583,070원, 1997.2기 정기분 1,875,630원, 1998.1기 예정분 1,038,610원, 1998.2기 정기분 1,043,110원, 1999.1기 예정분 693,030원, 1999.11 수시분 1,413,490원, 2000.5수시분 5,147,700원, 합계 14,538,03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임차보증금(임대인:○○공사)을 2000.12.13.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인과 ○○공사에 통지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동생인 이○○는 1993.1.1.을 양도양수일로 하여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1992.12.31을 원인일로 청구외 이○○의 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사업자양도양수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하자가 없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속신고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차량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으나, 첫째, 쟁점차량의 위탁관리회사인 청구외 ○○운수(주)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내방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개시일 이후 한번도 없었고, 대부분의 업무는 청구외 이○○와 업무연락을 주고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운수(주)가 징수하고 있는 지입료와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차량보험료는 무통장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 이○○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운수(주)가 비치․보관하고 있는 예금통장(○○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차량의 수수료 입금자를 확인한바 1997.12.1. 1,000,000원, 1998.3.3. 350,060원은 청구외 이○○가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이를 청구외 이○○가 실지사업자로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관리인으로서 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둘째, 당심에서 청구외 ○○운수에 출장하여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문의한 바, ○○운수(주) 경리실무자 청구외 정○○계장은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1993.1.1. 사업자등록 이후 한번도 차량관리 법인인 청구외 ○○운수(주)에 나타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는 청구와 이○○가 대행하였으며, 보험료와 지입료는 청구외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고, 청구외 이○○가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었음을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1992.11.1부터 청구외 ○○학원에 전기기술자로, 1995.12.26부터 청구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경비원으로, 1996.8.10.부터 청구외 ○○(주)에서 경비원으로, 1999.10.27.부터 청구외 ○○기업(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4.6.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기업(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이○○는 1985.2.2.부터 1994.11.30까지 청구외 ○○기업에서 지입차량 2대(000-00-00000, 000-00-00000)를 운영하였고, 1990.5.1.부터 1994.11.30.까지 청구외 ○○운수에서 지입차량(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1990.3.21.부터 1993.6.30.까지 청구외 ○○통운에서 지입차량 2대(000-00-00000, 000-00-00000)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1990.10.1.부터 2000.12.31.까지 청구외 ○○운수에서 지입차량(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1991.8.1.부터 1992.12.31까지 청구외 ○○운수에서 지입차량(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1991.9.17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통운에서 지입차량(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인감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에게 전화문의한 바 청구외 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시인도 부인도 아니하여 2001.3.30. 당심에서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를 조회(심삼46820-10135)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을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지지는 아니하나 청구외 ○○운수(주)의 예금통장, 종사직원 진술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수자, 청구외 이○○, 청구외 ○○운수(주)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쟁점차량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그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