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24 선고일 2001.04.13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그 불복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7.12.17.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 632, 00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 515, 2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심사기타98-28. 1998.4.10.)되었고, 1998.6.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국심98경1502. 1998.11.3.)되었으며,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0.12.8.자로 체납된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상기의 재발행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자 다시 쟁점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그 불복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1998.11.3.자로 기각 결정되었으나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건은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