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3 청구인을 주식회사 ○○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원(소재지: ○○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중 199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837.700원 등 총 15건 합계 30,634,5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01.0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명의상으로만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0%에 달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의 직책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1996.01.01 현행)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6.01.01 현행)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3…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의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8,055,130원 등 총 15건 204,231,730원(청구인 해당세액 30,634,57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 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1998.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청구인이 6,000주(지분 15%)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형)가 26,000주(지분 65%), 청구외 양○○(박○○의 처)가 8,000주(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박○○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10.28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08.30자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홍○○의 명의로 두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를 청구외 홍○○와의 불화로 1997.10.28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박○○의 처인 청구외 양○○로 되어 있었던 감사의 직에도 청구인을 등재시키게 되었다고 주식취득과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청구인은 이를 위하여 단순히 인감증명과 인감도장만을 전달하였을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2000.08.04 청구인은 ○○시청으로부터의 지방세(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 체납에 따른 급여압류통보를 받고서 2000.08.18 차명주식의 반환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의 등재를 삭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청이 발부한 공문사본과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차명주식 반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법무사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1.11.01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 전략업무팀 실장직을 맡고 있음이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발부한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배당, 상여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1993∼1999년 까지의 연간급여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단위: 천원) ┌───┬───┬───┬───┬───┬───┬───┬───┐ │ 연도│ 1993 │ 1994 │ 1995│ 1996 │ 1997 1998 │ 1999 │ ├───┼───┼───┼───┼───┼───┼───┼───┤ │급여액│17,969│21,339│25,852│33,160│33,249│24,791│34,094│ └───┴───┴───┴───┴───┴───┴───┴───┘
(7)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1994.10.28 개업하였으며, 떡 및 도시락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체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2000년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양○○가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조사내용은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조사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 어떠한 명복의 소득도 지급받은 것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에 참여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은 1991.11.01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지분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박○○의 지분에 포함하여 청구외 박○○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추가로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