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지분이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지분이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6번지 소재에 축산업·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61. 3. 31 설립된 ○○산업합자회사로서 청구외 인○○(1997. 9. 25 사망)이 청구법인에 출자금 20,000천원(총 출자금액 39,000천원)을 출자한 과점주주(51.28%)에 해당되고 청구외 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외 김○○, 인△△, 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1999년 6월 수시분(1999. 6. 3 납기) 상속세 586,462,860원(2000. 3. 16 상속세 707,250,980원 감액 결정함), 1999년 8월 수시분(1999. 9. 16 납기)상속세 95,935,780원, 1999년 5월 수시분(1999. 5. 31 납기) 양도소득세 24,348,310원 합계 706,746,950원(이하 “국세체납”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으로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고 출자지분을 매각하려 하여도 출자지분의 매수희망자가 없어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2000. 10. 9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고 같은해 10. 27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0. 11. 7, 통지일 2000. 12. 22)을 거쳐 2001. 3. 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인 청구외 인○○의 출자지분율이 51.28%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상속인이 상법 제219조, 제283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통지서 등을 청구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하지 않아 유한책임사원으로 권리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을 파악 압류조치가 가능한 재산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인○○의 출자지분율이 51.25%로 과점주주 관계이고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축산업·부동산임대업·터미널업·기타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1. 3. 31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출자자의 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외 인○○은 1988. 10. 27 무한책임사원이던 청구외 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유한책임사원이던 청구외 인○○을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2. 9. 15 청구외 인□□이 유한책임사원에서 퇴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출자금액 39,000천원에 대한 출자자의 출자지분 내역을 보면, 청구외 인○○이 20,000천원(51.28%)이고, 청구외 인□□이 10,000천원(25.64%), 청구외 인@@, 인♡♡, 인◈◈ 3자매가 각각 3,000천원(각 7.69%)을 출자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인○○의 상속인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도 ○○읍 ○○리 ***-1번지외 14필지 대지 8,558㎡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출자지분 3,779백만(조사시 출자지분 3,964백만원으로 경정함)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1998. 3. 2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속인에 과세한 체납국세를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자 2000. 3. 8 압류한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2000. 9. 26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매각하려 하였지만 매수희망자가 없고 상속재산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액(3,963,760천원)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체납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인 ○○도 ○○군 ○○읍 ○○리 ***-1번지외 11필지 대지 5,424㎡를 2000. 10. 27 압류하였음이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통지서 등을 청구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법 제219조 【사원사망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1항에서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1항에서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정관 제15조에서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에는 그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 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서(청구외 인○○은 법인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고등법원 1997. 5. 13 선고 95나 5552호 대표사원등기말소 판결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남게 됨)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1997. 11. 4 청구법인에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통고를 받고 지분승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로 나오도록 상속인에게 회신하였으므로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승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외 인○○의 사망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에는 출자금 20,000천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00. 1. 31 이후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의 출자지분과 사원의 등기가 말소 된데 대하여, 상속인은 사원권을 승계할 의사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인@@, 인♡♡, 인◈◈은 청구외 고△△(청구외 인◈◈의 남편)을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것은 회사법이 정하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법하여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대표사원을 선출한 의결은 무효이고 회사의 운영을 독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1. 2. 5 가처분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김△△외 2인은 2000. 8. 25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원지분권확인 등 소를, 청구외 인@@의 1인은 2000. 11. 14 청구법인을 상대로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등기말소이행청구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각각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계류중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인○○의 상속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통고하는 등 출자지분의 상속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데 반해, 청구법인은 상속인의 출자지분 변동과 퇴사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나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인○○을 2000. 1. 31자로 등기부등본에 말소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상속인의 동의서나 출자지분 반환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타 사원만의 동의 및 신청으로 퇴사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속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유한책임사원지위확인 및 사원가입등기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먼저 대표사원인 청구외 고△△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청구외 김△△외 4명도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원지분권확인 등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인이 청구외 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출자지분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제들간에 다툼이 있어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