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소멸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소멸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자 소유의 ○○북도 ○○시 ○구 ○○동 423번지 전 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2000. 9. 18. 공매하고, 2001. 1. 19.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48, 030, 000원)이 입금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후순위 채권자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의 채권원인 서류인 약속어음이 액면금액과 배서인의 성명이 훼손되어 있고 지급일자가 1996. 5. 30.로 어음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실질채권이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이 채권을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자는 청구외 ○○○로 체납자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0, 000,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고, 매각시까지 해제되지 아니하여 이 채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20, 075, 320원을 체납하자 1996. 9. 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2000. 9. 18. 공매처분하고, 2001. 1. 19.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48, 030, 000원)이 입금되어 이를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순서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배분계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1996. 2. 6.(1996.2.9. 접수) 근저당권자는 청구외 ○○○, 채무자는 체납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20, 000,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97. 5. 12.(1997.5.13. 접수)에는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 채무자는 체납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0, 000, 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의 채권원인 서류인 약속어음이 액면금액과 배서인의 성명이 훼손되어 있고 지급일자가 1996. 5. 30.로 어음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실질채권이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이 채권을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분요구를 하였으며, 근저당권은 민법상 물권으로서 당해 채권이 변제되기 전에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건 심리시 청구외 ○○○는 『위 채권 20, 000, 000원 외에 인척인 청구외 ○○○(○○○의 형수 여동생의 남편)을 통하여 체납자가 ○○의 돌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함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13, 000, 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함에 따라 이를 의심하여 ○○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확인한 바, ○○의 돌산인수 등은 모두 거짓임을 확인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가 직접 체납자를 고소하려고 검찰청을 방문하였으나, 20, 000, 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고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외 ○○○가 1999. 2. 12. 체납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수사61110 제1000호)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남부경찰서에 확인한 바, 1999. 2. 12. 청구외 ○○○이 ○○지방검찰청에 체납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체납자)가 도피중에 있어서 기소중지 처분(1999. 3월 사건번호 제1000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 ○○○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저당권은 민법상의 물권으로서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가 없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가 변제되었다면 체납자가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도피생활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고, 쟁점근저당권 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독촉 등을 우려하여 쟁점근저당권을 해제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부동산 매각시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은 쟁점근저당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권을 소멸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보아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으로 보아 이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