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20 선고일 2001.04.13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액 7,499,010원(1998.2기 부가가치세 1,801,610원, 1999.1기예정 부가가치세 2,386,900원, 1999.1기정기분 부가가치세 2,284,840원, 1999.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1,339,410원, 2000.1기예정 부가가치세 1,093,75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425,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중 70,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은 355,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외삼촌인 김○○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5건 54,110,390원(1998.2기 부가가치세 10,945,430원, 1999.1기예정 부가가치세 14,501,340원, 1999.1기정기분 부가가치세 13,881,220원, 1999.2기정기분 부가가치세 8,137,440원,2000.1기예정 부가가치세 6,644,9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10.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은 자본금 21억원, 1998년 매출액 37억원인 법인이며,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없이 개업일인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감사로서 중임되어 왔으며,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김○○과 함께 사실상 지배한 출자자임을 입증하는 바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 12. 28 단서신설) 1.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 12. 28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 12. 28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도매/햄버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1984.6.13.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998.11.30. 당시의 주식및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수 425,4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외삼촌인 청구외 김○○의 소유주식수 합계 425,400주(지분율100%)로 이들은 모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5건 54,110,390원(1998.2기 부가가치세 10,945,430원, 1999.1기예정 부가가치세 14,501,340원, 1999.1기정기분 부가가치세 13,881,220원, 1999.2기정기분 부가가치세 8,137,440원,2000.1기예정 부가가치세 6,644,9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지분(16.46%)에 해당하는 7,499,010원(1998.2기 부가가치세 1,801,610원, 1999.1기 예정 부가가치세 2,386,900원, 1999.1기정기분 부가가치세 2,284,840원, 1999.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1,339,410원, 2000.1기예정 부가가치세 1,093,750원)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7년 법인 설립시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만 등록된 주주로서 실질적인 투자 및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김○○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동생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사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김○○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 김○○의 동생(사실은 조카)이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88.9.1.부터 현재까지 ○○화재의 보험대리점을, 1997.10.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산 ○○번지 소재 ○○대학 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제시한 확인서, 체납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정○○,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체납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된 주주로서 실질적인 투자 및 자본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김○○임을 확인하고 있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로서 청구인 소유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