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주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18 선고일 2001.03.23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므로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렌트카의 지점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렌트카) 중 5대는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5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0.10.11. 1997년 7월분 특별소비세 7,237,730원 및 교육세 2,171,3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렌트카의 주주는 5명이고 사업장은 본점, ○○지점, ○○지점, ○○지점 및 ○○지점이며 주주 각자는 (주)○○렌트카의 각 사업장을 하나씩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바, (주)○○렌트카의 지점법인 중 청구법인(○○지점)은 청구외 방○○이 실 소유주이자 모든 경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은 청구외 방○○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은 법률상 인격이 부여된 권리ㆍ의무의 주체인 바,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청구외 방○○)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 제5호에서“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천500CC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1994.12.22.개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제1항에서“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19조 각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1999.12.3.개정전)【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1항 제3호에서“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렌트카)의 일부가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렌트카의 본점은 청구외 이○○, ○○지점은 청구외 김○○, ○○지점(청구법인)은 청구외 방○○, ○○지점은 청구외 정○○ 및 ○○지점은 청구외 박○○ 등 (주)○○렌트카의 주주 각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왔으므로,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처분도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외 방○○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방○○은 청구법인의 주주일 뿐, 청구외 방○○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청구외 방○○의 거래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의미에서 청구법인에게 하여야 할 과세처분을 청구법인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외 방○○에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는 별개임)

(3) 또한, 법인은 엄연히 법률상으로 인격이 부여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이 건의 경우 당초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는 청구외 방○○이 아닌 청구법인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