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16 선고일 2001.04.13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7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생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고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00,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10.7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5년 5월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2,800주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성되어 ○○공증인합동사무소에 의하여 인증된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첨부되었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이 보유하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매각여부는 동 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동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항『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4-2-13…39 【주주】에서 『법 제39조에서 “주주” 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여,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제1항 및 제2항 에서 제1항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제2항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에서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9,160원(납부기한 2000.3.31, 납세의무성립일 1999.12.31)을 체납하자 청구외 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1997.12.31 현재 청구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2,700주(지분 27%)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5,100주(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2,800주를 1999.5.24자로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12.31인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증서(○○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제3775호, 1999.5.25)에 의하면, 1999.5.24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2,700주, 청구외 임○○ 5,000주, 청구외 김○○이 2,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99.5.24자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임○○이 청구외 법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이 관견 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5.5.24자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의 소유주식을 합하더라도 청구외 법인 발생주식총수의 51%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0년 상반기중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8년 11월경에 당시 (주)○○인터내셔널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던 김○○을 만나 법인 양수를 권유받고 99년 5월경 법인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함”이라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김○○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법인의 경영, 영업, 경리 등 제반업무에 관한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5.24부터 1999.12.31 기간중 청구외 김○○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범칙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행위자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동 기간동안에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외 김○○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 1997.7.1~1999.3.31 기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1997사업연도분 이후의 법인세 신고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자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