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0.7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생주식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고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00,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10.7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년 5월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2,800주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성되어 ○○공증인합동사무소에 의하여 인증된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첨부되었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남편이 보유하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매각여부는 동 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동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9,160원(납부기한 2000.3.31, 납세의무성립일 1999.12.31)을 체납하자 청구외 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1997.12.31 현재 청구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2,700주(지분 27%)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5,100주(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2,800주를 1999.5.24자로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12.31인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증서(○○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제3775호, 1999.5.25)에 의하면, 1999.5.24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2,700주, 청구외 임○○ 5,000주, 청구외 김○○이 2,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99.5.24자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의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임○○이 청구외 법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이 관견 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5.5.24자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의 소유주식을 합하더라도 청구외 법인 발생주식총수의 51%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0년 상반기중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8년 11월경에 당시 (주)○○인터내셔널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던 김○○을 만나 법인 양수를 권유받고 99년 5월경 법인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함”이라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김○○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법인의 경영, 영업, 경리 등 제반업무에 관한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5.24부터 1999.12.31 기간중 청구외 김○○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범칙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행위자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동 기간동안에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외 김○○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 1997.7.1~1999.3.31 기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1997사업연도분 이후의 법인세 신고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자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