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15 선고일 2001.03.2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0.11.23. 청구인을 ○○운수(주)의 체납국세 중 청구인지분(25%)에 해당하는 20,543,15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99,8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43,3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2,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이○○(○○○○○○-○○○○○○○)은 3,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2건 82,172,66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99,30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73,3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지분(25%)에 해당하는 20,543,15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99,8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43,330원)에 대하여 2000.11.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2,500주를 1999.12.6.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지분 2,500주에 대하여 1999.11.26. 청구외 정○○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12.2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1.2.5.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식양도대금 65,000,000원중 중도금 증빙으로 제시한 35,000,000원의 당좌수표는 청구인과 관련없는 자가 수령하였고 잔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금수령이 확인되지 않았고, 2001.2.12.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이 대표이사이고 1999귀속 법인세신고서상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닟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1998.12.28. 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1998. 12. 28 개정)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8.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살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12.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12.22 개정)

8.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운수업/특수화물차량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0.12.26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999.12.31. 당시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표】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1999.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이○○ 배우자

○○○○○○-○○○○○○○ 35,000,000 3,500 35 윤○○ 본인

○○○○○○-○○○○○○○ 25,000,000 2,500 25 조○○ 타인

○○○○○○-○○○○○○○ 25,000,000 2,500 15 윤○○ 타인

○○○○○○-○○○○○○○ 15,000,000 1,500 100 계 100,000,000 10,0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 2건 82,172,66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99,30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73,3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지분(25%)에 해당하는 20,543,150원(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99,8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43,330원)에 대하여 2000.11.2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1999.12.6.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를 갖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 85누 405.1985.12.10, 징세01254-5934, 1989.11.1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징세 01254-3782, 1987.8.20)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라 할 것인 바, 이건의 체납된 국세는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9.12.31.과 2000.6.30.이므로 청구인이 1999.12.31.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간의 쟁점주식에 관한 “화물자동차 경영면허권 및 주식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 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양토대금은 65,000,000원, 양도양수 기준일은 1999.11.26.이고, 동일자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1999.12.6. 미수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직서와 인감(직인, 사인, 고무인)을 청구외 정○○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소재지에서 1999.12.23. 개최된 인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러한 사실을 1999.12.23. 인증(등부 1999년 제5604호)하였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1999.12.23. 청구인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외 정○○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이건 심리시 청구외 정○○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에 관한 진술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잔금전액을 1999.12.6. 지급예정이였으나 계약서상 대금중 잔액금에 대해 차주로부터 수금할 미수금을 확인한 후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불토록 약정한 바, 관공서의 체납세 및 차주미수금을 일부 확인한 결과 양도인이 주장한 금액과 상이하여 잔금을 199.12.6.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정○○은 1999.11.26.을 대금 정산 기준일로 정하고 일체의 장부를 인계받아 1999.12.6. 미지급금을 10,000,000원으로 임의로 정하여 잔액 35,000,000원을 지불한 후 양도 ․ 양수서류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시 입회인인 박○○(○○○○○○-○○○○○○○)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12.6. 청구외 정○○이 발행한 35,000,000원의 당좌수표(발행인: ○○종합운수주식회사, 정○○)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에 의해 확인되며, 1999.12.6. 이후 청구외 정○○이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정○○의 진술은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체납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건 주식 양도양수 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가 2000년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신고되지 아니한 사유를 주식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한 주주의 요건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징세 01254-3849, 1989.7.2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확정지울 수 없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9.12.23.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1999.12.6.대표이사 사직서와 인관(직인, 사인, 고무인)을 청구외 정○○에게 인도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 정○○은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정○○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임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대금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