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처분청은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프로바이드 및 (주)△△플러스의 국세체납액 중 5,769,656,610원(○○○ 4,835,494,100원, □□□ 934,162,510원)에 대하여 2000. 11. 14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 12. 31인 (주)○○프로바이드의 국세체납액 4,030,100,4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중 ○○○에게 체납세액 전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중 □□□에게 지정ㆍ납부통지한 것은 이를 취소하며,
2.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 12. 31인 (주)○○프로바이드 및 (주)△△플러스의국세체납액 12,088,213,3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다.
청구인 중 ○○○는 주된 납세자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소재 청구외 (주)○○프로바이드(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동 XXXX-X번지 소재 (주)△△플러스(이하 “△△”이라 한다, ○○과 △△을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1998. 12. 31 현재 출자지분 30%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 중 □□□은 ○○○의 배우자로서 ○○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10%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며, ○○은 법인세 등 3건 9,341,625,200원, △△은 법인세 등 2건 6,776,688,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중 ○○○가 과점주주인 회장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은 그의 배우자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국세체납액 중 5,769,656,610원(○○○ 4,835,494,100원, □□□ 934,162,510원)에 대하여【표1】과 같이 2000. 11. 14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납부기한 2000. 11. 24). 【표1】 【제2차납세의무 지정명세】┌───┬───┬───┬───┬───────┬──────────────┐│ │ │ 납세 │ 납부 │ 체납세액 │ 지정금액(원) ││법인명│ 세목 │ 의무 │ 기한 │ (원) ├───────┬──────┤│ │ │성립일│ │ │ ○○○ │ □□□ │├───┼───┴───┴───┼───────┼───────┼──────┤│ 당해 │ 계 │16,118,313,760│ 4,835,494,100│ 934,162,510││ 법인 │ │ │ │ │├───┼───────────┼───────┼───────┼──────┤│ │ 소 계 │ 9,341,625,200│ 2,802,487,550│ 934,162,510││ ├───┬───┬───┼───────┼───────┼──────┤│ │법인세│1998. │2000. │ 4,030,100,420│ 1,209,030,120│ 403,010,040││ │ │12. 31│9. 28 │ │ │ ││ ○○ ├───┼───┼───┼───────┼───────┼──────┤│ │법인세│1999. │2000. │ 4,491,548,810│ 1,347,464,640│ 449,154,880││ │ │12. 31│9. 28 │ │ │ ││ ├───┼───┼───┼───────┼───────┼──────┤│ │ 근로 │1999. │2000. │ 819,975,970│ 245,992,790│ 81,997,590││ │소득세│12. 31│9. 28 │ │ │ │├───┼───┴───┴───┼───────┼───────┼──────┤│ │ 소 계 │ 6,776,688,560│ 2,033,006,550│ ││ ├───┬───┬───┼───────┼───────┼──────┤│ │법인세│1999. │2000. │ 6,093,968,970│ 1,828,190,680│ ││ △△ │ │12. 31│9. 28 │ │ │ ││ ├───┼───┼───┼───────┼───────┼──────┤│ │ 근로 │1999. │2000. │ 682,719,590│ 204,815,870│ ││ │소득세│12. 31│9. 28 │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2 심사청구하였다.
1998. 12. 31 현재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9%(○○○ 30%, □□□ 10%, 동서 ◇◇◇ 9%)로서 출자총액의 51%에 미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를 형식상 주주로 보아 청구외 ☆☆☆의 출자지분 25%를 포함시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1998. 12. 31 현재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5%(○○○ 30%, 처남 청구외 ◎◎◎ 15%)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을 형식상 주주로 보아 청구외 ▽▽▽의 출자지분 15%를 포함시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자신은 형식상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주는 청구인 ○○○이며,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경우에도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의 지분 25%와 청구외 ▽▽▽의 지분 15%를 포함시켜 청구인 ○○○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청구인 □□□은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당해 법인 중 ○○은 1997. 9. 19 (주)△△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9. 3. 19 (주)△△I&D로, 1999. 9. 21에는 (주)○○프로바이드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고, 개업당시에는 청구인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1998. 10. 21 청구외 ☆☆☆로, 1999. 3. 19 청구외 ⊙⊙⊙으로, 1999. 7. 30 청구외 ◈◈◈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8. 12. 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주주 및 출자현황】1998. 12. 31 현재┌───┬─────┬─────┬──┬─────┐│주주명│주식수(주)│총금액(원)│관계│지분율(%)│├───┼─────┼─────┼──┼─────┤│ 합계 │ 10,000│50,000,000│ │ 100.0 │├───┼─────┼─────┼──┼─────┤│○○○│ 3,000│15,000,000│본인│ 30.0 │├───┼─────┼─────┼──┼─────┤│□□□│ 1,000│ 5,000,000│ 처 │ 10.0 │├───┼─────┼─────┼──┼─────┤│☆☆☆│ 2,500│12,500,000│기타│ 25.0 │├───┼─────┼─────┼──┼─────┤│△△△│ 2,600│13,000,000│기타│ 26.0 │├───┼─────┼─────┼──┼─────┤│◇◇◇│ 900│ 4,500,000│동서│ 9.0 │└───┴─────┴─────┴──┴─────┘ 둘째, 당해 법인 중 △△은 1998. 9. 19 △△투자개발(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0. 9. 22(주)△△플러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대표이사가 19998. 9 청구외 ▣▣▣에서 청구외 ▽▽▽으로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8. 12. 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주주 및 출자현황】1998. 12. 31 현재┌───┬─────┬─────┬──┬─────┐│주주명│주식수(주)│총금액(원)│관계│지분율(%)│├───┼─────┼─────┼──┼─────┤│ 합계 │ 10,000│50,000,000│ │ 100.0 │├───┼─────┼─────┼──┼─────┤│○○○│ 1,500│15,000,000│본인│ 30.0 │├───┼─────┼─────┼──┼─────┤│◎◎◎│ 750│ 7,500,000│처남│ 15.0 │├───┼─────┼─────┼──┼─────┤│▽▽▽│ 750│ 7,500,000│기타│ 15.0 │├───┼─────┼─────┼──┼─────┤│▣▣▣│ 1,000│10,000,000│기타│ 20.0 │├───┼─────┼─────┼──┼─────┤│○□□│ 1,000│10,000,000│기타│ 20.0 │└───┴─────┴─────┴──┴─────┘ 셋째, 당해 법인은 2000. 1. 31 폐업하면서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1999. 12. 31 현재의 주식 등 변동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중 ○○○는 1999. 12. 24 ○○의 소유주식 전체를 동서인 청구외 ◎◎◎에게, △△의 소유주식 전체는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0. 1. 11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9. 9. 18 ○○의 소유주식 전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 10. 9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하였음이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2000. 4. 17∼6. 12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법인은 1998년부터 전라남도 △△ 및 ☆☆지역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인근 부동산을 현지인들로부터 평당 약6천원∼1만원에 취득하여 100명∼1,0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부동산 매매담당)을 동원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평당 약 7만원∼10만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매매차익을 남겼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는 당해 법인의 등기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로 당해 법인의 회장으로서 토지 매매대금을 그의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사용한 사실과 1998. 10. 21부터 1999. 3. 18까지 ○○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가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1999년도 주식 등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49%(○○○ 30%, □□□ 10%, 동서 ◇◇◇ 9%)의 출자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 대표 청구외 ☆☆☆는 형식상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주는 청구인 ○○○로 보아 청구외 ☆☆☆의 출자지분 25%를 포함시켜 ○○○를 ○○의 과점주주로, 청구인 □□□은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2000. 11. 14 ○○의 체납액 9,341,625,200원 중 주부명부상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3,736,650,060원(○○○ 2,802,487,550원, □□□ 934,162,51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45%(○○○ 30%, 처남 청구외 ◎◎◎ 15%)의 출자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의 대표 청구외 ☆☆☆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의 대표 청구외 ▽▽▽은 형식상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주는 청구인 ○○○로 보아 청구외 ▽▽▽의 출자지분 15%를 포함시켜 ○○○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의 국세체납액 6,776,688,530원 중 주주명부상 지분율에 해당하는 2,033,006,55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원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명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 5. 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법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0서 1337, 2000. 12. 2 합동회의 외 다수).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중 자기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1서 466. 2001. 3. 28).
(3)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당해 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8. 10. 21부터 1999. 3. 18까지 ○○의 대표이사였고, 1998. 10. 21부터 1999. 9. 18까지 ○○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청구외 ☆☆☆는 “토지의 매수 및 판매시마다 ○○○ 회장에게 보고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등 경영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 회장에게 있으며, ☆☆☆ 자신은 회장의 지시로 전무에서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소유주식에 대한 주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장이 알아서 한 것이며, 사모님인 □□□, 동서인 ◇◇◇, 운전기사 △△△도 주주로서의 권한은 자신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는 ○○의 주식 소유사실과 양도사실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 12. 31인 ○○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적용되므로 청구인 ○○○에게 ○○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주주명부상 지분율(30%)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 □□□의 경우에는 ○○의 주주명부에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 ○○○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 1. 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중 ○○○가 당해 법인의 회장으로서 부동산매매대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당해 법인의 각종 행사나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진술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반면에,
○○○는 1999. 12. 24 ○○의 소유주식 전체를 동서인 청구외 ◎◎◎에게, △△의 소유주식 전체는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고, 2000. 1. 11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9. 9. 18 ○○의 소유주식 전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 10. 9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의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 12. 31 현재에도 청구인 중 ○○○가 당해 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1999. 12. 24 ○○○와 청구외 ◎◎◎ 및 ◇□□과 각각 이루어진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ㆍ양수의 진위여부를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2【임원의 정의】삭 제(98.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