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접대부 등을 고용한 사실로 보아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접대부 등을 고용한 사실로 보아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971-17번지에서 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1998.5.10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2기부터 2000.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1999.7월~12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12,614,640원,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등 36,425,860원 합계 49,040,500원을 2001.1.11.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증상에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 또한 허가증에는 215,99㎡(65.33평)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40여평 정도로 처분청이 영업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상 유흥주점이라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그동안 묵시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다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1999.7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이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5항에서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납부】제1항에서 『제3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