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07 선고일 2001.03.09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2. 13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분 국세환급금으로 3,324,221,120원(법인세 3,250,212,060원, 농어촌특별세 74,009,060원)을 결정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로 1999. 12. 17 납부한 400,289,870원, 1999. 2. 1 납부한 350,755,250원 및 1996 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로 1999. 12. 17 납부한 7,211,570원, 1999. 2. 1 납부한 6,817,480원, 1997. 3. 28 납부한 59,980,010원에 대하여는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3. 1. 1∼1997. 12. 31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광고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5 사업연도에, 복권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6 사업연도에 각각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 임대하였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은 1999. 12. 1 심사결정에 따라 광고사업만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였고,

2000. 12. 1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1993. 1. 1∼1997. 12. 31 사업연도의 복권사업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수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전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을 재계산하고, 건물의 무상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다음【표1】과 같이 재경정하였으며,

1996. 1. 1∼12. 31 사업연도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2000. 12. 13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으로 3,324,221,12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정고지하였다. 【표1】 【경정결정내역】 (단위: 원) ┌────┬──────────────┬───────────────┐ │ │ 당초결정(1999. 12. 11) │ 경정결정(2000. 12. 1) │ │사업연도├───────┬──────┼────────┬──────┤ │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 1993 │ -│ -│ -│ -│ ├────┼───────┼──────┼────────┼──────┤ │ 1994 │ 3,830,167,770│ 197,116,180│ 1,445,849,980│ 49,595,920│ ├────┼───────┼──────┼────────┼──────┤ │ 1995 │ 2,936,442,700│ 89,333,460│ 198,716,900│ 4,741,430│ ├────┼───────┼──────┼────────┼──────┤ │ 1996 │ 544,971,250│ 9,083,280│ △3,250,212,060│△74,009,060│ ├────┼───────┼──────┼────────┼──────┤ │ 1997 │ 2,913,365,940│ 63,477,210│ 151,489,960│ 2,718,970│ ├────┼───────┼──────┼────────┼──────┤ │ 합계 │10,224,947,660│ 359,010,130│ △1,454,155,220│△16,952,74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환급금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제비용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쟁점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신고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바, 청구법인에 대한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인 2000.12.13. 쟁점환급금을 환급해 주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제외)·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3. 1. 1∼1997.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광고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5 사업연도에, 복권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6 사업연도에 각각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지방국세청 조사)은 1999. 12. 1 심사결정(법인 99-0077, 1999.9.17)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였고, 2000.12.1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제99서 2816호, 2000. 10. 9)에 의하여 1993.1.1∼1997.12.31 사업연도의 복권사업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수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전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을 재계산하고, 건물의 무상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한【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재경정하였으며, 1996.1.1∼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복권수입 등 10,912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 제비용 등 23,034백만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을 2000.12.13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쟁점환급금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6.1.1∼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표2】와 같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서】 (단위: 천원) ┌────┬─────┬───────────┬─────┬─────────────┐ │ │ 신고 및 │ 환급 및 고지세액 │ 납부 및 │ │ │ 구 분 │ 경정일자 ├──────┬────┤ 환급일자 │ 신고 및 경정내용 │ │ │ │ 법인세 │ 농어촌 │ │ │ │ │ │ │ 특별세 │ │ │ ├────┼─────┼──────┼────┼─────┼─────────────┤ │ │ │ │ │ │원천납부세액 16,534백만원 │ │당초신고│1997.3.31 │△10,009,875│ 156,201│1997.3.28 │으로 인하여 환급신고, │ │ │ │ │ │1997.4.22 │(농어촌특별세 1997. 3. 28 │ │ │ │ │ │ │납부) │ ├────┼─────┼──────┼────┼─────┼─────────────┤ │1차 경정│1997.12.16│ 681,569│ 14,290│1997.12.31│기부금재계산 및 전기손익수│ │ │ │ │ │ │정익 과소계상 │ ├────┼─────┼──────┼────┼─────┼─────────────┤ │2차 경정│1998.3.20 │ △697,309│△14,290│1998.3.20 │ 기부금재계산 감액 │ ├────┼─────┼──────┼────┼─────┼─────────────┤ │3차 경정│1998.7.6 │ △190,333│ △4,400│1998.7.6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 ├────┼─────┼──────┼────┼─────┼─────────────┤ │4차 경정│1999.1.9 │ 350,755│ 6,817│1999.2.1 │본부무상대여, 매출누락 등 │ ├────┼─────┼──────┼────┼─────┼─────────────┤ │5차 경정│1999.12.1 │ 400,289│ 7,211│1999.12.17│복권미수채권 과소신고 │ ├────┼─────┼──────┼────┼─────┼─────────────┤ │6차 경정│2000.12.1 │ △3,250,212│△74,009│2000.12.13│고유목적사업비용 등 감액 │ └────┴─────┴──────┴────┴─────┴─────────────┘

(2)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같은 뜻: 대법원 91다 6689, 1991.7.23, 국심 99서 490, 1999.8.9외, 심사 기타 99-215, 2000.11.10),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1호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합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신고납부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때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할 때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같은 뜻: 국심 99서 490, 1999.8.9외 다수)이다. 셋째,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할 때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률 제6303호, 2000. 12. 29)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세목도 정부부과세목과 마찬가지로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한 것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의 세목간 및 미납부가산세와의 차등을 해소하고 법령해석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취지를 명문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환급금 중 법인세 환급금(3,250,212,060원)의 경우에는 ㉮ 청구법인이 1997. 3. 31 1996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고시 잘못 신고하여 발생한 원천납부세액(2,000백만원) 환급분과 ㉯ 그 후 정부가 조사시 잘못 경정하여 납부한 세액(70백만원)을 재차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표2】의 4차 경정 및 제5차 경정으로 납부한 세액(751,045,120원)은 정부가 잘못 경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그 후 그 납부의기초가 된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이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납부일(350,755,250원은 1999. 2. 1, 400,289,870원은 1999. 12. 17)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 환급금(74,009,060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1997.3.31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납부한 것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으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 납부일(7,211,570원은 1999.12.17, 6,817,480원은 1999.2.1, 59,980,010원은 1997.3.28)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