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실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5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 시동생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 동서지간인 청구외 노○○(000000-0000000)과 함께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체납액 5건 339,015,5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 10. 24 및 2000. 10. 25 2회에 걸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자녀의 교육과 집안살림만 한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정○○(000000-0000000)의 아들인 청구외 정○○ 및 정○○와 며느리인 청구인과 청구외 노○○이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1997. 09. 13 체납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지배하였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정○○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지분율 54%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주주 현황- (단위:주, %) 주주 관계 1996.12.31
1997. 12. 31
1999. 12. 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본인 22,000 44 30,000 60 30,000 60 1997.1.15. 정○○, 노○○ 지분양도 문○○ 처 5,000 10 20,000 40 20,000 40 정○○ 동생 18,000 36 노○○ 제수 5,000 10 계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1999. 12. 08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사건 99가합 20295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등)에서 1997. 01. 15 청구외 정○○, 노○○의 지분양도는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원래의 주주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1996. 12. 31 이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체납액 5건 339,015,560원(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건 20,643,3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9,113,43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2건 279,258,7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 10. 24 및 2000. 10. 25 2회에 걸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및 위 부산지방법원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09. 13 이후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8. 02. 19∼1998. 08. 2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DB상 근로소득자료현황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1994년도 2,100천원, 1995년도 32,400천원, 1996년도 34,000천원, 1997년도 28,000천원 및 1998년도 12,000천원)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7,000주(지분율 54%)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은 1997. 9. 13 개최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와 이들만이 참석하여 이사 2명(청구인과 청구외 ○○○)을 선임하였음이 공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이들은 1998. 02. 19 열린 대표이사 선임 건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공증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체납법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은 청구외 정○○ 소유토지(면적 462.9㎡)를 1983. 12. 29 체납법인에게 증여한 후 체납법인이 신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위 빌딩은 체납법인의 주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은 사실상 청구외 정○○가 증여한 부동산에 기초하여 존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외 정○○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요자산인 상기 부동산임대용 빌딩을 관리ㆍ운영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정○○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