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1-0005 선고일 2001.03.09

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실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5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 시동생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 동서지간인 청구외 노○○(000000-0000000)과 함께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체납액 5건 339,015,5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 10. 24 및 2000. 10. 25 2회에 걸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자녀의 교육과 집안살림만 한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대표이사인 정○○(000000-0000000)의 아들인 청구외 정○○ 및 정○○와 며느리인 청구인과 청구외 노○○이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1997. 09. 13 체납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지배하였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정○○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지분율 54%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0. 12. 28을 폐업일로 하여 처분청이 직권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 주주 현황- (단위:주, %) 주주 관계 1996.12.31

1997. 12. 31

1999. 12. 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본인 22,000 44 30,000 60 30,000 60 1997.1.15. 정○○, 노○○ 지분양도 문○○ 처 5,000 10 20,000 40 20,000 40 정○○ 동생 18,000 36 노○○ 제수 5,000 10 계 50,000 100 50,000 100 50,000 100

1999. 12. 08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사건 99가합 20295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등)에서 1997. 01. 15 청구외 정○○, 노○○의 지분양도는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원래의 주주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는 1996. 12. 31 이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체납액 5건 339,015,560원(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2건 20,643,3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9,113,43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2건 279,258,76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 10. 24 및 2000. 10. 25 2회에 걸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및 위 부산지방법원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09. 13 이후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8. 02. 19∼1998. 08. 21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DB상 근로소득자료현황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1994년도 2,100천원, 1995년도 32,400천원, 1996년도 34,000천원, 1997년도 28,000천원 및 1998년도 12,000천원)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7,000주(지분율 54%)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은 1997. 9. 13 개최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와 이들만이 참석하여 이사 2명(청구인과 청구외 ○○○)을 선임하였음이 공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이들은 1998. 02. 19 열린 대표이사 선임 건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공증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체납법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은 청구외 정○○ 소유토지(면적 462.9㎡)를 1983. 12. 29 체납법인에게 증여한 후 체납법인이 신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위 빌딩은 체납법인의 주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은 사실상 청구외 정○○가 증여한 부동산에 기초하여 존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외 정○○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요자산인 상기 부동산임대용 빌딩을 관리ㆍ운영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정○○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