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번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주주명부상 명의만 등제된 주주의 소재파악 불가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체납번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주주명부상 명의만 등제된 주주의 소재파악 불가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비닐판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63.3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 하여 2000.06.2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내역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법인세 2000.05.31. 1999.12.31. 9,812,580 62,113,50 부가가치세 2000.06.30. 1998.06.30. 129,988,650 129,988,650 부가가치세 2000.06.30. 1998.12.31. 245,547,290 245,547,290 부가가치세 2000.06.30. 1999.06.30. 229,736,720 145,423,340 부가가치세 2000.06.30. 1999.12.31. 474,324,110 145,423,340 부가가치세 2000.06.30. 2000.04.25. 2,712,330 300,247,160 계
• - 1,092,121,680 829,134,6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5.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지분 중 청구외 이○○의 지분(33.67%)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63.33%)을 전부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로 본 체납법인의 지분 63.33% 중 16.65%는 청구외 홍○○외 2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모)인 청구외 이○○의 지분은 각각 45%와 1.66%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처분청의 체납법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홍○○외 2인이 이미 10년 전에 체납법인을 퇴사하여 연락도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홍○○외 2인이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외 홍○○외 2인의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