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85 선고일 2001.02.16

사업장과 관련된 제반비용과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지급내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이를 시인하였으며, 웨이터와 고객이 이서한 사실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30번지 소재 ○○관광호텔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이○○외 4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외 4인이 아닌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699,939,977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0. 12. 1과 2000. 12. 2 아래【표1】과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특별소비세 등 고지내역 (단위: 원) ┌─────────┬──────┬─────┬───────┬─────┐ │ \ 세목│ 특별소비세 │ 교육세 │ \ 세목│부가가치세│ │귀속 \ │ │ │귀속 \ │ │ ├─────────┼──────┼─────┼───────┼─────┤ │1999년 1월∼6월분│53,169,520│14,621,610│1999년 제1기분│37,614,110│ ├─────────┼──────┼─────┼───────┼─────┤ │1999년 7월∼12월분│32,344,750│8,894,800│1999년 제2기분│21,319,650│ ├─────────┼──────┼─────┼───────┼─────┤ │2000년 1월∼6월분│45,451,320│13,085,610│2000년 제1기분│29,227,780│ ├─────────┼──────┼─────┼───────┼─────┤ │ 계 │ 130,965,590│36,602,020│ 계 │88,161,5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외 3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체의 제반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사업자를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적 근거자료에 의하지 않은 추측성 판단으로 부당하고, 현금매출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구인의 거래은행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측성 판단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개보수에 소요된 자금 약 1,135백만원을 청구인명의의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제반영업과 관련하여 웨이타의 스카웃이나 방출에 따른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비용 약 1,087백만원을 청구인명의의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명의상 공동대표자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결제대금이 대부분 청구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임의진술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외 4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표이면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웨이타 예명 및 고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수표 발행일과 웨이타 이서 및 계좌 입금일 등이 근접 시일내에 이루어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5항에서『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제1항에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상으로는 이○○외 4인(강○○, 김○○, 강◎◎, 김☆☆)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및 웨이타의 스카웃 비용 등 영업과 관련한 제반비용이 청구인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이○○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대부분 청구인명의의 통장(조흥은행 □동 **단지지점 및 조흥은행 ☆☆☆지점)으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9. 2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또한,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청구인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입금전표 및 마이크로필름 등을 확인한 결과, 아래【표2】 와 같이 수표이면에 쟁점사업장의 웨이타 예명 및 고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수표가 다수 발견되자 동 수표금액 및 그와 함께 입금된 현금의 합계액 831,100,000원(공급대가임)과 아래【표3】과 같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211-03-25)의 7개 업체를 통하여 변칙거래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4,808,000원(공급대가임)과의 합계액 835,908,000원(공급대가임)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금액으로 보아, 상기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 59,976,385원(공급가액임)과의 차액 699,939,977원(공급가액임)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표2】 입금전표 확인금액 (단위: 원) ┌─────┬────────────────────┬──────────┐ │ │ 전표상 입금액 │ │ │ 입금일자 ├──────┬──────┬──────┤ 비 고 │ │ │ 현금 │ 수표 │ 계 │ │ ├─────┼──────┼──────┼──────┼──────────┤ │1999. 5.19│ 56,100,000│ 43,900,000 │100,000,000│ │ ├─────┼──────┼──────┼──────┤ │ │1999. 6. 7│ 37,105,000│ 88,895,000│126,000,000│ │ ├─────┼──────┼──────┼──────┤ │ │1999. 6.29│ 35,000,000│ 55,000,000│ 90,000,000│ │ ├─────┼──────┼──────┼──────┤ │ │1999. 8.21│ - │ 60,000,000│ 60,000,000│ │ ├─────┼──────┼──────┼──────┤ │ │1999. 9.22│ - │ 65,000,000│ 65,000,000│ │ ├─────┼──────┼──────┼──────┤ │ │1999. 9.29│ - │ 12,000,000│ 12,000,000│계좌입금액 중 수표 │ ├─────┼──────┼──────┼──────┤이면에 쟁점사업장의 │ │1999. 9.29│ 55,500,000│ 14,500,000│ 70,000,000│웨이타 예명 및 고객 │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2000. 1. 4│ - │ 52,400,000│ 52,400,000│수표 입금분의 입금전│ ├─────┼──────┼──────┼──────┤표합계액임 │ │2000. 1. 4│ 40,200,000│ 19,800,000│ 60,000,000│ │ ├─────┼──────┼──────┼──────┤ │ │2000. 3.23│ - │ 20,000,000│ 20,000,000│ │ ├─────┼──────┼──────┼──────┤ │ │2000. 4. 4│ 53,000,000│ 52,000,000│105,000,000│ │ ├─────┼──────┼──────┼──────┤ │ │2000. 4.10│ 2,600,000│ 46,100,000│ 48,700,000│ │ ├─────┼──────┼──────┼──────┤ │ │2000. 6. 5│ 3,500,000│ 18,500,000│ 22,000,000│ │ ├─────┼──────┼──────┼──────┤ │ │ 계 │ 283,005,000│548,095,000│831,100,000│ │ └─────┴──────┴──────┴──────┴──────────┘ 【표3】 선용카드 변칙거래내역 (단위: 원) ┌──────┬─────┬───────────┐ │ │ │ 위장가맹점 │ │ 사용일자 │ 금액 ├───┬───────┤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2000. 3. 21│ 700,000│☆☆ │211-03- │ ├──────┼─────┼───┼───────┤ │2000. 3. 21│ 600,000│ □□ │206-07- │ ├──────┼─────┼───┼───────┤ │2000. 3. 23│ 321,000│ ◇◇ │108-04- │ ├──────┼─────┼───┼───────┤ │2000. 4. 1│ 445,000│ ◎◎ │215-05- │ ├──────┼─────┼───┼───────┤ │2000. 4. 4│ 476,000│○○○│206-07- │ ├──────┼─────┼───┼───────┤ │2000. 4. 11│1,066,000│☆☆☆│105-04- │ ├──────┼─────┼───┼───────┤ │2000. 4. 20│1,030,000│###│114-03- │ ├──────┼─────┼───┼───────┤ │2000. 4. 23│ 170,000│△△△│209-03-*** │ ├──────┼─────┼───┼───────┤ │ 계 │ 4,808,000│ - │ - │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과 이○○외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신고된 자들 중에는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이○○외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각종 시설비 및 웨이타 스카웃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메모장(쟁점사업장의 제반경비에 대한 당좌결제내역과 웨이타의 스카웃 및 방출내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과 청구인의 당좌예금거래내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세무조사시 징취한 청구인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과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지급 내지는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이 건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 및 이○○외 4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외 4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추측하여 과세한 처분이라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 입금액을 무조건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계좌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웨이타 및 고객이 이서한 수표 등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만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정확한 금융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입금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달리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