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써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써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리 4번지 전 555㎡ 및 같은리 5번지 전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0. 9. 25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의 묘지가 있는 토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임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다 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조상의 묘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상에는 분묘 2기가 있기는 하나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할관청에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토지인 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서는 “이 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제1항에서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리 4번지 전 555㎡ 및 같은리 5번지 전 754㎡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0. 9. 25 압류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묘지가 있는 토지로서 절대적 압류금지부동산이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묘 2기가 나타나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며,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풍산읍사무소의 공문(풍산 65240-2837, 2000. 10. 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