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79 선고일 2001.04.13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보유 기간 동안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03.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뉴○○○타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세의무가 1999.12.31.부터 2000.03.30.사이에 성립하는 세액을 제외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납세의무가 1999.12.31.부터 2000.03.30. 사이에 성립하는 세액은 청구외 주식회사 뉴○○○타운의 발행주식총수(10,000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4,8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통지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뉴○○○타운(소재지:○○시 ○○구 ○○동 **0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중 1999년 제2기 확정분부가가치세 26,789,250원 등 총 12건 합계 387,758,8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08.0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1. 처분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청구인은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이의신청 청구기간내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모든 형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이의신청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한다)하고 2000.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소유지분은 청구외 조○○이 80%, 청구외 서○○이 20%(청구인의 셋째동생)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사항은 청구외 서○○이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구외 조○○과 청구외 서○○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후 후속사업자인 청구외 박○○와 청구외 서○○간에 작성된 확인서와 청구외 서○○이 임대인에게 2000.09.28.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질상 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8%만 소유하고 있으며, 1983.12.01.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세무사로서 유흥업소의 종사경험이 전무하고, 세무사법 제16조 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함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단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세무관계를 대리하여 오다가, 1999년 9월경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이 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 관련 조사를 받게되자 청구외 서○○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1999.12.31.∼2000.03.31.(3개월)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4,800주가 본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권을 행사할 지위도 아니고 행사한 바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일체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서☆☆(청구인의 사촌동생)의 지분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 출자총액의 9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개업한 때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2-13…39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805,670원 등 총 12건 416,945,190원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999.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4,800주(지분 48%)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서☆☆(청구인의 사촌)가 4,500주(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 세 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 청구인 │ 비 고 │ │ │ │ │ 지정세액 │ │ ├─────┼────┼──────┼──────┼─────┤ │특별소비세│00-01-04│ 44,965,080│ 41,817,510│교육세포함│ ├─────┼────┼──────┼──────┼─────┤ │ " │00-01-31│ 45,507,530│ 42,321,990│ " │ ├─────┼────┼──────┼──────┼─────┤ │ " │00-03-31│ 40,129,570│ 37,320,490│ " │ ├─────┼────┼──────┼──────┼─────┤ │ " │00-03-31│ 41,934,870│ 38,999,410│ " │ ├─────┼────┼──────┼──────┼─────┤ │ " │00-05-31│ 32,167,190│ 29,915,410│ " │ ├─────┼────┼──────┼──────┼─────┤ │ " │00-06-30│ 32,080,790│ 29,835,120│ " │ ├─────┼────┼──────┼──────┼─────┤ │ " │00-07-31│ 36,906,150│ 34,322,700│ " │ ├─────┼────┼──────┼──────┼─────┤ │부가가치세│00-03-31│ 28,805,670│ 26,789,250│ " │ ├─────┼────┼──────┼──────┼─────┤ │ " │00-06-30│ 28,144,400│ 26,174,270│ " │ ├─────┼────┼──────┼──────┼─────┤ │사업소득세│00-05-31│ 20,558,300│ 19,119,210│ " │ ├─────┼────┼──────┼──────┼─────┤ │ " │00-06-30│ 34,016,930│ 31,635,730│ " │ ├─────┼────┼──────┼──────┼─────┤ │ " │00-07-31│ 31,728,710│ 29,507,690│ " │ ├─────┼────┼──────┼──────┼─────┤ │ 계 │ │ 416,945,190│ 387,758,840│ " │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동 법인의 장부 및 세무관계를 대리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1999년 9월경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이 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 관련조사를 받게되자 서○○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1999.12.31∼2000.03.31.(3개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4,800주가 본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도 아니고 행사한 바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일체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0번지를 본점소재지로 1995.01.01.개업하여 나이트클럽을 영위한 국내영리법인이며, 2000.06.30.자로 폐업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99.12.31.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8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2000.07.3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2000.03.31.자로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는 바, 이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 \ 구 분│1999.12.31이전│1999.12.31현재│ 2000.06.25현재 │ │ │ \ │ │(99.12.31변동)│(00.03.31변동포함)│ 비 고 │ │ \ ├───┬───┼───┬───┼────┬────┤ │ │성 명 \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서○○ │ 4,800│ 48.0│ - │ - │ - │ - │청구인동생│ ├─────┼───┼───┼───┼───┼────┼────┼─────┤ │ 고○○ │ 4,500│ 45.0│ - │ - │ - │ - │ │ ├─────┼───┼───┼───┼───┼────┼────┼─────┤ │ 장○○ │ 500│ 5.0│ 500│ 5.0│ 2,500│ 25.0│ │ ├─────┼───┼───┼───┼───┼────┼────┼─────┤ │ 고□□ │ 200│ 5.0│ 200│ 5.0│ 3,000│ 30.0│ │ ├─────┼───┼───┼───┼───┼────┼────┼─────┤ │ 서◇◇ │ - │ - │ 4,800│ 48.0│ - │ - │청구인 │ ├─────┼───┼───┼───┼───┼────┼────┼─────┤ │ 서☆☆ │ - │ - │ 4,500│ 45.0│ - │ - │청구인사촌│ ├─────┼───┼───┼───┼───┼────┼────┼─────┤ │ 조○○ │ - │ - │ - │ - │ 4,500│ 45.0│ │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83.12.01.부터 ○○시 ○○구 ☆☆동 *-18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개업시부터 동법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신고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의 DB조회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나 배당소득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소유지분이 청구외 조○○ 80%, 청구외 서○○ 20%(청구인의 셋째동생)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청구외 서○○이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청구외 조○○과 청구외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후 후속 사업자인 청구외 박○○와 청구외 서○○간에 작성된 확인서와 청구외 서○○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에게 2000.09.28.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 [표1]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청구외 서☆☆의 지분까지 합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당심에서 처분청에 이렇게 지정·통지하게 된 조사내용과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심리자료 보완요구(심삼 46820-10022, 2001.01.16)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추가의견서(보호 46830-96, 2001.02.08.)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1999.12.31.부터 2000.03.30.까지이므로 이 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당초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시 청구외 서☆☆의 지분(45%)을 합하여 전체세액 중 93%를 청구인에게 지정·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48%이므로 이 비율을 초과하여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본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관련인들의 확인서와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미흡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시부터 동법인의 감사로 재임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청구인이 최대주주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심리자료 보완요구에 대한 추가의견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9.12.31. 취득하여 2000.03.31.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48%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이를 반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과 청구외 서☆☆의 지분까지 합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