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4,500주를 소유)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 2,500주는 명의만 청구외 이○○일 뿐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4건 1,053,13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08.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이하 "주주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바와 같이 소유한 주식은 4,500주(지분율 45%)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율 4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이○○의 소유주식은 2,500주(지분율 25%)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일 뿐이고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이○○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체납법인의 주식명세서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변
○○ 000000-0000000 4,500 45 본인 1997년12월말 기준 이
○○ 000000-0000000 2,500 25 타인 예
○○ 000000-0000000 2,000 20 타인 박
○○ 000000-0000000 1,000 10 타인 계 10,000 100 그러나 탈세제보에 의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 및 관련기업(체납법인등)을 조사한 결과(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2,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된 청구외 이○○는 형식상 주주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이○○ 명의의 주식 2,500주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0%)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납세의무성립일-1988년 이전)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08.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가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진술을 반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의 지분 25%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 이○○ 명의를 빌어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을 1993.08.16부터 폐업시점인 1997.12.3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의 수령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양도대금 18억원 중 15억원 이상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의 진술과 ○○지방국세청의 조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45%와 청구외 이○○ 명의의 주식 25%를 합산한 지분율 7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