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지분율 45%인 주주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77 선고일 2001.01.12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4,500주를 소유)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체납법인 주식 2,500주는 명의만 청구외 이○○일 뿐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4건 1,053,13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08.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이하 "주주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바와 같이 소유한 주식은 4,500주(지분율 45%)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율 4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청구외 이○○의 소유주식은 2,500주(지분율 25%)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일 뿐이고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이○○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4,500주로 총 발행주식수 대비 45%인 것으로 확인된다.

• 체납법인의 주식명세서 -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변

○○ 000000-0000000 4,500 45 본인 1997년12월말 기준 이

○○ 000000-0000000 2,500 25 타인 예

○○ 000000-0000000 2,000 20 타인 박

○○ 000000-0000000 1,000 10 타인 계 10,000 100 그러나 탈세제보에 의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 및 관련기업(체납법인등)을 조사한 결과(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2,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된 청구외 이○○는 형식상 주주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이○○ 명의의 주식 2,500주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0%)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납세의무성립일-1988년 이전)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0.08.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가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진술을 반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의 지분 25%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 이○○ 명의를 빌어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을 1993.08.16부터 폐업시점인 1997.12.3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의 수령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양도대금 18억원 중 15억원 이상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의 진술과 ○○지방국세청의 조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45%와 청구외 이○○ 명의의 주식 25%를 합산한 지분율 70%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