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76 선고일 2000.12.08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이 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된 납세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장○○의 남편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20.0%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당해 법인은 법인세 등 4건 129,343,4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국세체납액 전체금액을 아래와 같이 2000.09.14. 청구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인 장○○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 명세】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원)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원) 비고 합계 129,343,430 129,343,430 법인세 1998.12.31. 2000.09.14. 5,790,000 5,709,000 법인세 1999.12.31. 2000.09.14. 44,360,790 44,350,790 부가가치세 1997.06.30. 2000.09.14 39,820,420 30,920,420 부가가치세 1998.06.30. 2000.09.14. 48,353,220 48,353,2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1995.10.20.부터 1999.09.20.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납부부족액에 소유주식 비율만큼만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7년 사업년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13,7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이○○와 임○○이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1999.01.0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소유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 전액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이 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넵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2호 내지 6호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1998.12.28. 개정전)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조【시행일】 에는 『이 법은 1999.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당해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기성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6.05.31. 법인설립하고 1996.06.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9.12.31. 무단폐업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당해 법인의 1997.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을 부면, 청구인은 출자주식지분율 20% 소유하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장○○은 출자주식지분율 17%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각각 1997.06.30.과 1998.06.30.이고, 1997년 및 1998년 사업년도 법인세는 각각 1997.12.31.과 1998.12.31.이 되나 당해 법인은 1998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사업자로서 1998.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이 1997.12.31. 현재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잇으며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주주명 주식수(주) 총금액(원) 지분율(%) 관계 합계 10,000 50,000,000 100.0 김○○(청구인) 2,000 10,000,000 20.0 본인 장○○ 1,700 8,500,000 17.0 처 장○○ 1,000 5,000,000 10.0 장인 김○○ 1,000 5,000,000 10.0 장모 기타 4,300 21,500,000 43.0 기타 셋째,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국세체납액 전체금액을 아래와 같이 2000.09.14. 청구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인 장○○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장○○의 1997년 및 1998년도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대표자 종목 개업일 폐업일

○○시 ○○구

○○가 ○○번지

○○클럽 김○○ (청구인) 룸싸롱 1998.06.01 1999.03.01

○○시 ○○구

○○가 ○○번지

○○클럽 장○○ (청구인의 처) 룸싸롱 1999.04.25 1999.11.30

(2)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1995.10.20.부터 1999.09.20.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의 납부부족액에 소유주식 비율만큼만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헌재 93헌바49, 1997.06.26.외),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이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1997년 사업년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13,7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이○○와 임○○이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1995.10월부터 4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농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비 및 농작물판매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06월부터 1999.03월까지 룸싸롱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대하여 1998.05.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97헌가13)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정도와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부족납부액 전액』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1998.12.28. 개정되었는 바, 이는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01.0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01.01.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재경부 개정세법 해석사례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1999.01.0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소유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그 부족납부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9.01.01. 이전이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또는 발행주식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그 부족액인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