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66 선고일 2000.12.08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등 8건 120,235,800원에 대하여 2000. 7. 4.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7,780,5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단지 ○○블럭(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1999. 2.18. 개업한 빙과류 제조업체로서 주된 납세자인 (주)○○제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1999. 3.23.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로 보고 주된 납세자인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등 8건 120,235,800원에 대하여 2000. 7. 4.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낙찰금액 2억 원이 전액 청구외법인의 부채로 상환되어 양수한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시설물 등을 1999. 3.23.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기 전인 1998. 2.13.에 미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수작업을 추진한 점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100% 가족들로 구성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도 이들 가족이 95%의 지분으로 소유한 점, 청구외법인의 종업원 8명 중 7명이 청구법인에 고용된 점, 납품처인 청구 외 ○○제과(주)와는 제품위탁생산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제2항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4-2-25…41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와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주주현황이 확인되고, 이들 법인의 사업장과 업종 및 매출처(○○제과(주))는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별 (상호)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주주현황 기간 매출 (천원) 주주명 지분율(%) 관계 청구외법인 (주)○○제과

1994. 9.30.

1999. 6.30. 박○○ 1998년 제2기분 308,396 박○○ 45 본인 나○○ 20 처 1999년 제1기분 31,405 박○○ 20 자 박○○ 15 자 청구법인 (주)○○

1999. 2.18. 계속 사업자 고○○ 1999년제1기분 260,415 고○○ 40 며느리 박○○ 35 자 1999년제2기분 325,476 박○○ 20 자 윤○○ 5 기타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1999. 2.13. 법인설립을 하였고, 1999. 2.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청구외법인,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각각 날인되어 있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군 ○○면 ○○리 ○○번지 ○○단지 ○○블럭 (주)○○제과 내에 설치된 기계류 전부 및 비품일체를 양도한다. 총대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하고, 선급금 3천만 원(1999. 2.14. 천만 원, 1999. 2.19. 2천만 원), 1999. 7.30. 중도금 5천만 원, 1999.11.30. 잔금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업무개시를 하여 생산을 시작하고 납품한 대금으로 쌍방합의 하에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에 첨부된 선급금영수증에는 『영수금액(2천만 원)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업개시 후 생산제품의 납품 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지급절차는 추후 청구법인의 공정기일에 맞추어 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9. 3.15. 청구 외 ○○제과(주)와 제품위탁(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1999. 3.16.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제과(주)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청구 외 나○○ 소유의 부동산(○○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11.3㎡ 및 건물 159.06㎡)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인수계약(채무자교체)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는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제과(주), 구채무자 청구외법인, 신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설정자 나○○』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인이 날인하였음이 제품위탁(수탁)생산계약서 및 계약인수계약서(채무자교체)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공장 및 사무실 등 2,267.94㎡, 토지는 국가소유)과 기계기구(냉동설비, 저온창고 등)를 1999. 3.23. 임의경매(○○지방법원 ○○○○)를 통하여 2억 원에 낙찰받았음이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경매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배당할 금액 200,498,629원(보증금이자 498,629원 포함)에 대하여 집행비용 5,936,770원을 공제하고 강○○ 외 7명의 임금채권으로 43,939,489원과 경매신청자인 청구 외 ○○공사에게 150,622,420원을 각각 배당하였음이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하며, 위 8명 중 청구 외 강○○을 제외한 7명이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임이 청구법인의 급여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이 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6.30.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조사내용대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로 주된 납세자인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등 8건 120,235,8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0. 7. 4.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명세】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 확정일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원) 합 계 120,235,800 부가가치세 1997.12.31.

1998. 1.25. 22,081,120 부가가치세

1998. 6.30.

1998. 7.25. 32,177,140 부가가치세 1998.12.31.

1999. 1.25. 2,344,850 부가가치세 1998.12.31.

1999. 1.25. 9,879,500 부가가치세

1999. 6.30.

1999. 7.25. 2,025,230 부가가치세

1999. 6.30.

1999. 7.25. 23,491,610 부가가치세

1996. 6.30.

1996. 7.25. 27,780,580 근로소득세 1998.12.31. 1998.12.31. 455,770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절차(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양수인)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것인 바(징세○○○○, 2000.10.24.), 청구법인의 경우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는지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기도 전에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1999. 2.13. 법인을 설립하였고, 1999. 2.14. 청구외법인과 기계류 전부와 비품일체를 양수하는 예약을 체결한 후 1999. 2.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9. 3.15.에는 청구 외 ○○제과(주)와 제품위탁(수탁)생산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1999. 3.16. 청구 외 ○○제과(주)에 제공되었던 담보에 대하여 채무자를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시설과 영업전반을 인수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대부분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9. 3.23.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요 사업시설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족의 특수관계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호만을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낙찰금액 2억 원이 전액 청구외법인의 부채로 상환되어 양수한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인 바(징세46101-1603, 2000.11.15.),이는 경락대금이 담보채권에 부족하여 담보채권에 충당되고 청구외법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하여 경락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0”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받지는 않지만 법원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경락대금(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락대금 2억 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등 8건 120,235,800원에 대하여 2000. 7. 4.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것 중에는 청구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경락금액 2억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780,580원을 경정고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차분은 잘못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상호만을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