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63 선고일 2000.11.24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기획(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5,698,670원 등 총 4건 합계 72,402,0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2.23. 청구인을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 9.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8년 2월 초순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청구인의 오빠)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부담없이 인감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두 법인은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두 법인과 현재 청구인이 운영 중인 의류소매점은 같은 업종인 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 외 이○○에게 담보 제공하여 (주)○○유통에 근저당 설정하여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 1998.12.31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5,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이○○(청구인의 오빠)이 750주(지분2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이 1,250주(지분25%), 청구인이 1,500주(지분3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동 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 외 이○○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1998. 2.18. 감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조사하여 체납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이었을 뿐이며, 체납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6. 3. 1.부터 1998. 2.28.까지 교직에 몸담았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도 ○○고등학교에 근무(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음)하고 있었고, 교직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여 오고 있으며, 오빠인 청구 외 이○○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하여 인감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은 직장생활을 그만둔 뒤로 음식점을 운영(1995.12. 5.~1997.12.31.)하다가 1997. 3.15.부터는 ○○광역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 체납법인을 소유하거나 경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시 출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는 예금통장사본[예금주: 이○○(○○기획), 계좌번호: ○○은행 ○○지점 000-000000-01-201]과 법인설립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청구 외 이○○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8. 2.20. 개업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 5.30. 폐업된 법인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업종: 의류 도 ․ 소매업)은 체납법인의 인근에 위치한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7. 4. 7. 개업하였고, 체납법인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으며 매입처 또한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말 현재 청구인(지분30%), 청구 외 유○○(지분40%) 및 청구 외 이○○(지분15%)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2년간 종사하였던 교직을 체납법인이 설립된 10여일 후 인 1998. 2.28. 퇴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이라는 의류 소매점을 ○○광역시 ○○구 ○○동 174-13번지에 1999.10. 4.자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소유의 부동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이○○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주)○○유통에 1999.10.25.자로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전업주부로서 현재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교직을 그만둔 시점과 체납법인이 개업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된 이후에도 동 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의류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의 지분까지 합할 경우 55%에 달한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의 동생이며, 청구 외 이○○이 청구인과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 외 이○○에게 담보 제공하여 (주)○○유통에 근저당 설정하여준 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유○○이 대표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인접한 곳에 소재하고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 외 (주)○○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모두 1998.12.28.자 법률 제5579호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1999. 1. 1.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액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